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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인치 고발…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 강제집행”
  • 이태욱 기자
  • 등록 2025-08-11 1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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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김건희 특검‧교도소 관계자 등 고발
  • 변호인 조력권 침해·신원 미확인 강제집행… 형사법 위반 의혹
  • 민형배 ‘윤석열 체포법’ 발의 두고 ‘위법성 자인’ 논란 확산
8월 7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과 교정당국에 의해 강제 인치 시도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특검 관계자와 구치소 간부 등 10여 명을 직권남용·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하며, 변호인 조력권 침해와 강제집행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발의된 법안 제안 이유가 이번 사건의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편집자 주>

자유대한호국단이 제출한 고발장. 한미일보

 8월 11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지난 7일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인치 시도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 문홍주 특별검사보, 서울구치소 간부 및 CRPT 직원 등 10여 명을 직권남용죄·감금죄·불법체포죄·특수협박죄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었으며,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 단계에서 출석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8월 7일 오전 8시경, 피고발인들은 서울구치소 내에서 윤 전 대통령 신체를 억압하고 변호인에게 “나가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구치소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출정과장실로 유인해 “이야기하자”고 속인 뒤,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 했으며, CRPT 직원들은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도록 지시받았고 일부만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 확대’ 법안을 발의하며, 제안 이유에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고 명시한 점을 들어, “현행법상 위법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상종 대표는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 강제집행”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수사기관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 책임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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