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특검의 강제 연행 시도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의무실에 입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 측의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 의자에서 넘어지던 도중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혔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며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 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했다.
한 변호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같이 들어서 옮기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요구했다”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오전 8시부터 9시40분까지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불법임을 명백히 이야기했지만 특검과 관계자들은 변호인들은 나가라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건 진술 강요에 해당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일반 수용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많고 이 경우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식으로 집행한 경우는 없었다”며 “최순실 씨 때도 교도관 설득으로 최 씨가 강제구인 대신 자발적으로 참석해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재소자이며 피의자에 해당한다.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재소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서 향후 인권침해적 조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장기간 앉아서 조사를 받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구치소 의무과와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당뇨망막증 및 경동맥 협착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는 병이며 당뇨와 겹쳐있어서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판은 몸이 회복되는 대로 추후에 (출석 여부를) 밝힐 것이며 현재로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반복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서울구치소를 찾았고, 8시25분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그러나 9시40분에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은 변호인단의 반발에 대해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다.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