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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특검이 尹 속여 납치 시도… 인권 짓밟은 중대 사태” 개탄
  • 허겸 기자
  • 등록 2025-08-08 15:34:20
  • 수정 2025-08-08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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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정소장에게 가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거짓말 의혹 
  • 변호인단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한 건 명백히 납치” 강력 반발 
  • “특검·법무장관 직권남용”… 형사고발·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구인되는 과정에서 특검팀이 거짓말로 윤 전 대통령을 속였다고 변호인단이 폭로하고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변호인단은 8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광화문 특검(민중기 특검)’과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소장에게 가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중간에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한 것은 명백히 납치에 해당한다”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탄압을 넘어 대한민국 법률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7일 오전에 이미 구속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빌미로 물리력을 동원했다.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끝내 의자째 들어 올려 전직 대통령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팔과 허리에 상처를 입었고 의무실 진료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술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수사기관은 그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단지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라며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낙인찍고 참고인의 유리한 진술조차 ‘말 맞춤’이라 단정하며 편향된 수사를 지속해 왔다. 이는 ‘수사’를 가장한 ‘형벌 집행’이며 법의 이름을 빌린 ‘공개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 모든 불법적 강제 인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노골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직접적인 행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그리고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특히 법치 수호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법률대리인단은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공개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윤 전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의 존엄과 국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며 “만약 오늘 전직 대통령이 이토록 노골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짓밟힌다면 내일은 평범한 시민 누구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억압당할 수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폭력이 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그 어떤 정치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공정한 법 집행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은 변호인단의 반발에 대해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다.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누워 체포에 불응”했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특검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제출되기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민중기 특별검사와 정성호 법무장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한미일보와 통화에서 “특검이 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는데도 선동적이고 지나친 표현으로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성명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물리력 동원과 납치 시도는 법치의 파괴이며, 국가적 수치다”


2025년 8월 7일, 소위 '광화문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이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이미 구속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빌미로 물리력을 동원하였습니다.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끝내 의자째 들어올려 전직 대통령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의무실 진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술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수사기관은 그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지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입니다.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낙인찍고, 참고인의 유리한 진술조차 “말 맞춤”이라 단정하며 편향된 수사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는 ‘수사’를 가장한 ‘형벌 집행’이며 법의 이름을 빌린 ‘공개 망신주기’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든 불법적 강제 인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노골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치소 측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소장에게 가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중간에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한 것은 명백히 납치이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탄압을 넘어, 대한민국 법률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직접적인 행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그리고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법치수호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법률대리인단은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5년 8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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