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 15%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입된 자동차 뒤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한국의 양대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한미 협상을 통해 현행 25%에서 15%로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표해야 해 당분간 현행 25% 관세가 계속 부과된다. 현행 50%의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도 상호관세와 별개로 유지된다. 2025.8.7 [THE MOMENT OF YONHAPNEWS] xanadu@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