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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대통령 관저 점거 민노총 관계자 벌금형”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5-14 2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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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던 민주노총 회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5년 1월3일부터 5일까지 대통령 관저 입구인 한남대로 전 차로를 반복적으로 점거했던 민주노총(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집시법 및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고발한 사건 중 1월5일 발생 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총 9명의 피의자에게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전했다. 

 

구체적으로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5명에 대해 구약식(벌금형) 처분 △일반교통방해 혐의: 4명에 대해 구약식(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이번 처분은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검찰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던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도 단체’ 관계자에 대해 서울마포경찰서는 수사를 마친 후 지난 5월13일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2026형제1****7호’로 접수되어 주임 검사가 배정된 상태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2025년 7월2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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