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초점] 주진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도망갔다”
  • 한미일보 정치부
  • 등록 2026-05-29 12:40:15
기사수정
  • 국민의힘,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에 대검 항의 방문
  • “이재명 공소 취소 명분 만들기” 주장
  •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방침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5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국민의힘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주진우 위원장은 29일 대검찰청 항의 방문 자리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도망갔다”며 공수처 고발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는 이날 이소희 부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다.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 청구가 단순한 검찰 내부 감찰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유지 구조를 흔드는 정치적 조치라고 보고 있다.

 

주 위원장은 현장에서 “박 검사의 징계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여기 왔지만 구 대행은 도망갔다”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 대행은 ‘이재명 공소 취소’의 억지 명분을 만들려고 박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며 “무도한 범죄를 막아야 할 구 대행이 오히려 공소 취소 앞잡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구 대행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구 대행이 징계권과 징계 청구권을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라며 “권력에 맞선 검사를 보호하지 않고 권력자에게 던져주는 것은 직무유기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 대행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서도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소희 부위원장도 “권력을 수사한 검사를 흔들어 대통령 재판을 멈추는 길을 열어줘선 안 된다”며 “검찰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증거에 따라 공소 유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충돌은 박 검사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넘어 검찰의 공소 유지 책임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 징계 청구가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추진과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또는 공소 유지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 검사에 대한 징계 문제가 아니다. 

 

권력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사후적으로 징계할 때 그 기준이 법과 절차인지, 정치적 필요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 내부 징계가 대통령 재판의 공소 유지 문제와 연결되는 순간, 논란은 감찰을 넘어 법치와 검찰 독립성의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정기구독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