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29일 이재명이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지역에 대한 관외 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 사무원에게 기표 도장 상태를 문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30일 노 위원장과 김창모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류연중 종로구선거관리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29일 이재명이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지역에 대한 관외 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 사무원에게 기표 도장 상태를 문의하면서 불거졌다.
그의 행동을 두고 국민 여론이 “밖으로 노출된 그 투표지가 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 언론에 공개됐다. 이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인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트린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무효표 처리 대상”으로 굳어지자 선관위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이 투표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투표지를 무효 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노출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 비밀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며 “선관위가 해당 행위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서민위는 전날인 29일 이재명에 대해서도 같은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