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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또 선관위, 이번엔 서울교육감 무자격 후보 등록 ‘논란’
  • 한미일보 사회부 기자
  • 등록 2026-06-08 12: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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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전혁 “무자격 후보 72만표… 재선거 해야”
  • 윤호상 후보 언론사 편집인 사직 않고 후보 등록
  • ‘참정권 박탈’ 이어 후보 자격 검증 논란까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조전혁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진=한미일보]

 6·3 지방선거 본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가 선거에 출마했고 선관위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관위가 이제는 출마할 자격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직면한 것이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후보 자격 검증 실패와 선거관리 부실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재선거 실시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조 후보는 윤호상 후보가 선거 당일까지 인터넷신문 에듀인뉴스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돼 있었다며, 선관위가 후보 등록 단계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중대한 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

 

한미일보는 윤 후보가 에듀인뉴스 편집인으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본지가 8일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확인한 결과, 에듀인뉴스의 정기간행물 등록상 편집인은 윤호상 후보로 등재돼 있었고, 편집인 변경 신청이 접수된 기록도 없었다. 

 

송근재 서울시 문화예술과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에듀인뉴스의 편집인은 윤호상으로 등록돼 있으며, 변경 신청이 들어온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윤 후보가 공직선거 90일 전 사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등록을 했으며,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란 의미다.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사진=문화부 홈페이지 캡처]

교육감 선거에서 선관위의 후보 자격 검증은 형식 절차가 아니다. 

 

정당 당적 보유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확인 대상이고, 이번 선거에서도 당적 문제가 불거져 출마를 접은 후보가 있었다. 

 

언론인의 경우 발행인과 편집인 지위 역시 정기간행물 등록대장이나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항목이다. 


에듀인뉴스 홈페이지 하단

 공직선거법이 언론사 발행·경영자와 편집·취재·보도 종사자에게 선거일 전 사직 의무를 둔 이상, 선관위가 등록대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후보 자격 심사 체계의 붕괴로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 또 일정한 직위자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입후보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일이 6월 3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법정 사직 시한은 3월5일이었다.

 

따라서 쟁점은 선관위가 후보 등록 단계에서 이를 확인했는지로 좁혀진다. 

 

서울시 확인으로 정기간행물 등록상 편집인 등재 사실과 변경 신청 부재가 확인된 만큼, 선관위가 어떤 절차로 후보 자격을 심사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불가피해졌다.

 

조 후보 측은 이 문제를 선거 무효(재선거) 주장으로 연결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72만7188표를 얻었다. 반면 1위 정근식 후보의 득표수는 150만9528표, 2위 조전혁 후보의 득표수는 117만4624표였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33만4904표다. 윤 후보의 득표수는 1·2위 표차의 두 배가 넘는다.

 

조 후보는 “후보 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서울시민은 전혀 다른 선거를 치렀을 것”이라며 “자격 논란이 있는 후보가 중도우파를 사칭해 완주했고, 그 과정에서 보수 표심이 대규모로 분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선거 결과 왜곡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후보 자격 논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리며 선관위 책임론을 더 키우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전국 67곳이었고, 이 가운데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이었으며,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된 투표소도 22곳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후보 자격 검증 실패와 참정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선거를 정상적인 선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선관위를 향해 후보 자격 심사 전 과정 공개, 윤호상 후보 등록 허용 경위 공개, 관련 책임자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법당국에는 “윤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책임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정치적·행정적 의미는 작지 않다.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후보 등록 단계에서는 피선거권 검증 논란이 터졌다. 

 

선관위 책임 문제가 투표관리 실패를 넘어 후보 자격심사 체계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단순한 낙선 후보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선거 절차의 정당성과 선관위의 기본 검증 능력을 따지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조 후보는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 위에 서 있다”며 “절차가 무너진 선거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선택권을 회복하기 위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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