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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부정선거 의혹 해소 기회마저 걷어찬 선관위
  • 김영 기자
  • 등록 2026-07-16 1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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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8077표 다시 세고도 CCTV·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검증서 제외
  • 표차 124표에서 122표로 줄었지만 당락 유지…결과 확인과 과정 검증은 별개
  • 풀턴카운티는 실물표·이미지·기록 교차검증…국조·특검 국면에 불신만 키워

선거소청을 신청한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전 충주시장 후보가 CCTV 영상과 이미지스캔파일 공개를 요구하며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신문 유튜브 화면 캡처]

충주시장 선거의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물 투표지 10만8077장을 다시 세면서도 원개표 과정을 확인할 폐쇄회로(CC)TV 영상과 투표지분류기 이미지 스캔 파일(ISF)에 대한 현장 공개·검증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는 다시 확인했지만 과정은 검증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

 

충북도선관위는 15일 충주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다목적강당에서 충주시장 선거 당선무효 소청에 따른 투표지 검증을 진행했다. 선거사무원 47명이 18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10만8077장을 한 장씩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이었다.

 

재검표 결과 이동석 국민의힘 충주시장은 원개표 때보다 1표 줄어든 5만2961표,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전 후보는 1표 늘어난 5만2839표를 얻었다. 두 후보의 표차는 124표에서 122표로 줄었다. 무효표는 원개표와 같은 2277표로 집계돼 당락에는 변동이 없었다.

 

2표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는 없다. 최초 개표와 재검표 과정에서 유효표 판단이나 후보별 분류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개표 결과와 재검표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어느 투표지의 판정이 왜 바뀌었는지는 설명돼야 한다.

 

특히 무효표 2277표는 두 후보의 최종 격차 122표보다 18배 이상 많다. 맹 전 후보는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고, 재검표 비용으로 5487만원을 예납했다.

 

조미연 충북도선관위원장이 재검표 진행을 위해 항의를 제지하는 장면.[사진=서울신문 유튜브 화면 캡처]

투표지는 열고 검증 자료는 닫았다

 

논란은 재검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불거졌다.

 

맹 전 후보는 조미연 충북도선관위원장에게 개표 당시 CCTV 영상과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재검표는 투표용지를 재검표하는 자리이지 CCTV 영상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니 다른 절차를 이용해 달라”고 답했다.

 

맹 전 후보가 요구를 계속하자 조 위원장은 퇴거를 경고했고, 결국 경찰이 맹 전 후보를 재검표장 밖으로 끌어냈다. 참관인들이 투표함 개함을 막으면서 재검표는 예정 시각보다 30분 늦게 시작됐다.

 

재검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해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입장에는 이유가 있다. 소청인과 참관인에게도 위원장의 지휘와 재검표 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소란이 발생한 것과 CCTV·이미지 파일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소청인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한 답을 대신할 수는 없다.

 

조 위원장은 현직 청주지방법원장이지만 충북도선거관리위원장 자격으로 선거소청의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따라서 이번 판단은 충북도선관위가 소청절차의 검증 범위를 실물 투표지로 제한한 결정이다. 

 

조 위원장은 2025년 충북도선관위원장에 선출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락 확인과 개표 과정 검증은 다르다

 

실물 투표지 재검표는 현재 보관된 투표지가 어느 후보의 유효표인지 다시 판정하고 최종 숫자를 확인하는 절차다.

 

반면 CCTV 영상은 투표함과 투표지가 개표장에서 어떤 순서와 경로로 이동·보관·처리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다. 이미지 스캔 파일은 투표지분류기가 원개표 당시 각각의 투표지를 어떻게 읽고 분류했는지를 실물 투표지 및 최종 집계와 대조할 수 있는 기록이다.

 

자료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 실물 투표지를 다시 세어 당락이 유지됐다고 해서 투표지의 이동·스캔·분류·심사·집계 과정에 관한 의문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가 “이동석 시장의 당선은 유지됐다”고 말하려면 이번 재검표 결과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원개표 과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려면 실물 투표지뿐 아니라 CCTV와 이미지 파일, 개표상황표 등 관련 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자료 공개가 곧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CCTV와 이미지 파일이 실물 투표지 및 집계 기록과 모두 일치한다면 선관위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다. “다른 절차를 이용하라”고 했을 뿐 그 절차가 무엇인지, 해당 자료가 현재 보존돼 있는지, 충북도선관위가 별도의 증거조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FBI는 1월28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해 수백 상자의 선거 관련 기록을 압수했다.오는 7월17일(한국시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실물표만 세지 않은 풀턴카운티

 

미국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사례의 의미도 부정선거 여부가 아니라 검증 방법에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6년 1월 법원의 영장을 받아 풀턴카운티가 보관하던 2020년 대선 관련 자료 600여 상자를 확보했다. 대상에는 원본 종이 투표지뿐 아니라 디지털 투표지 이미지와 유권자명부 등 선거 기록이 함께 포함됐다. 

 

실물 투표지의 숫자만 다시 세는 것이 아니라 실물표·디지털 이미지·선거 기록을 서로 대조해 이미지 누락 등의 의혹을 확인하는 구조다.

 

풀턴카운티 수사의 근거와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싸고는 미국 안에서도 거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풀턴카운티에서 부정선거가 확인됐거나 FBI 수사의 정당성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검증 방식의 차이는 분명하다.

 

"결과를 확인하려면 투표지를 다시 세면 된다. 과정까지 확인하려면 실물표와 이미지·영상·집계 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충북도선관위는 실물 투표지만 다시 셌다. CCTV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대조하지 않은 재검표로는 당락을 확인할 수는 있어도 원개표 과정에 제기된 의혹까지 해소하기 어렵다.

 

선관위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 [사진=연합뉴스]국정조사 중인데 또 닫힌 검증의 문

 

이번 충북도선관위의 결정은 한 지역의 선거소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개 검증과 특검 필요성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올라온 상황이다.

 

선거 기록의 보존과 공개, 외부 검증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 그런데도 충북도선관위는 실물 투표지만 다시 세고 원개표 과정을 확인할 CCTV 영상과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현장 검증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료를 공개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면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다. 반대로 자료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면 바로잡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었다. 어느 경우든 공개와 검증은 선거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는 아니다. 그러나 검증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과만 믿으라고 요구한다면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에게 하나의 질문만 남긴다.

 

“무엇이 두려워 검증을 막는가.”

 

선거 신뢰는 “믿어 달라”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록을 보존하고 공개한 뒤 서로 대조해 누구나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형성된다.

 

충북도선관위는 10만8077장의 투표지를 다시 세어 당락을 확인했다. 그러나 국민이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원개표 과정까지 검증하지는 않았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친 책임을 의혹을 제기한 후보와 국민에게만 돌릴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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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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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7-16 13:18:27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는 아니다.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개하면 큰일이 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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