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왼쪽)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과 관련한 게시물로 재판에 넘겨진 신평(70)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 변호사는 실수를 인지한 즉시 게시글을 수정하고 정중히 사과의 뜻을 밝히며 비방 목적이 없음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법원의 고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해 1월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영장 발부 법관인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후 “탄핵 집회 참석 인물은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네티즌의 지적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해당 문구를 삭제 조치했다.
이후 즉각 “지적이 사실이라면 불찰을 사과한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 발표 직후에도 거듭 사과 글을 게재하며 빠른 수습과 명예 회복 조치에 나선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법 측은 신 변호사를 경찰에 형사 고발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 측은 법원 측의 고발 절차 및 법적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신 변호사 측은 “법원 구성원 전체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법원장 직무대행 개인이 기관 전체 명의로 형사 고발을 감행한 것은 극히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체계상 당사자인 차 판사가 직접 고소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무고죄 부담 등 법적 책임은 피한 채 기관 고발 뒤에 숨어 처벌만을 바라고 있다”며 법원의 무리한 대응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오류를 정정하고 사과하는 등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미일보>가 신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차은경 판사 증인심문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신평 변호사는 “(법원은) 한사코 허용하지 않았다. 그 외 어떠한 증인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과연 허위사실 인식했느냐에 관해 격론이 펼쳐졌으나 그 부분과 관련한 검증신청도 기각됐다. 한 마디로 내 두 손을 꽁꽁 묶은 채로 진행된 법정 싸움이었다”고 대답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