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언론이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 기자를 보내는 등 열차편 이동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18년 전용 열차로 베이징역에 도착한 김정은·리설주 부부. 연합뉴스.
아사히신문은 단둥시의 경비가 강화됐다며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통과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경계 태세로 풀이된다"고 1일 단둥발로 보도했다.
신문은 "30일 밤에는 역에 인접한 호텔에 경찰 차량이 정차해 관계자들이 프린터 등으로 보이는 기기를 호텔로 운반했다"며 "당일 경계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둥의 일부 호텔에서는 외국인 숙박이 통제되고 있으며 통제 기간은 호텔별로 '3일까지'나 '5일까지'로 달랐고 국적을 묻고서는 "북한 이외의 외국인은 숙박할 수 없다"고 반응한 호텔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이나 교통편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앞서 4차례 방중에서는 2번 열차를 이용해 단둥을 거쳐 베이징으로 향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이날 단둥발 기사에서 "호텔의 숙박 제한이 확산하고 있다"며 "현지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중 접경 압록강에서 약 1㎞ 떨어진 호텔뿐만 아니라 10㎞가량 떨어진 시설에서도 숙박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숙박업자는 "공안 당국의 구두 통지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닛케이는 "30일에는 중조우의교 부근에서 토산품을 파는 노점이 없는 등 보통과는 다른 점도 있었지만, 주변은 여느 때처럼 북적북적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