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美 완전 파괴되고 군사력 소멸됐을 것"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을 거듭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급진 좌파 판사들 집단은 7대 4의 의견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은 실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게시글은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을 재차 반박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를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뒤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연방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