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부 로봇청소기 보안취약…카메라 켜고 집내부 노출위험도"
소비자원, 6개 로봇청소기 제품 보안 점검
3개 제품에 개선 조치…삼성·LG전자 제품 가장 우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최근 인기 가전 중 하나인 로봇청소기 중 일부 제품이 보안에 취약해 카메라 강제 활성화, 사진 조회·탈취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보안 업데이트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보안 실태 조사를 해보니 일부 제품에서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모바일앱 보안 점검 결과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YJCC017)·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DEX56) 제품은 사용자 인증 절차 미비로 인해 사용 과정에서 촬영된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3자가 사용자의 개인키 또는 ID 정보를 알게 되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사진·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봇청소기는 장애물 회피와 동선 확인 등을 위해 카메라가 탑재돼있으며 사용자가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심지어 드리미 X50 Ultra(RLX85CE)는 제3자가 카메라 기능을 강제 활성화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일부 기능 권한을 공유한 경우 부여받은 권한 이외에 카메라 등 다른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할 수 있어 제3자가 청소기 카메라를 통해 영상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백스 제품은 모바일앱에 제품을 등록하면 제3자가 클라우드서버에 접속해 사용자의 핸드폰 사진첩에 악성 사진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현재 각 회사가 지적된 내용을 수용해 이러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조치에 대한 확인도 마쳤다.
또 보안 업데이트 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 관리 점검에서는 드리미 제품의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이름, 연락처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은 보안 전문 인력의 고도화된 공격 시나리오에 기반해 이뤄졌으나 특정 수준 이상의 해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즉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하드웨어·네트워크·펌웨어 등 '기기 보안' 점검에서는 드리미, 에코백스 2개 제품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삼성전자, LG전자 2개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과 불법 조작을 방지하는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비교적 잘 마련돼 종합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모바일앱 인증 절차, 하드웨어 보호, 펌웨어 보안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으며 6개 사업자 모두 품질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