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설] 대통령의 "깽판" 발언, 직권남용 논란
  • 김영 기자
  • 등록 2025-09-10 22:02:21
기사수정
  • 국무회의서 집회 제한 주문,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 업무방해죄 거론, 사법권 독립 침해 지적도
  • 반미·반일엔 관대, 반중만 강경 대응 ‘이중 잣대’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중 집회를 “깽판”이라 규정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단순한 거친 표현을 넘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와 직권남용 논란을 낳고 있다. 본 기사는 대통령 발언의 법적 의미와 파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9.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명동 등에서 열린 반중 집회를 두고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는데 깽판을 쳐서 내쫓는 것이 업무방해 아닌가”라며 형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대책을 주문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한은 국회 제정 법률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형법 조항을 언급하며 집회 제한을 지시한 것은 권리 행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국무회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을 넘어 장관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법리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는 사법부 판단 사안인데, 대통령이 “업무방해 아닌가”라며 방향을 제시한 것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제기된다. 과거 민주노총이 미국 국기를 불태우거나 반일 시위를 벌일 때는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중 집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 제재를 주문한 것은 선택적 대응이자 외교 노선과 연계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다.

 

다만 실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구체적 제재가 이뤄졌는지, 집회 주최자의 권리가 실제로 방해받았는지 입증해야 한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발언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국무회의 언급을 넘어, 권력 행사의 한계와 헌법 질서의 적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이 국익을 위해 쓰여야 함은 자명하지만, 자유 보장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는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깽판발언 #직권남용 #표현의자유 #업무방해죄 #헌법논란 #집회의자유 #사법권독립 #이중잣대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9-11 06:05:15

    탄핵 가자

유니세프-기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