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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칼럼] 공포(公布) 없는 공포(恐怖) 정치, ‘공포계엄’을 경계한다
  • 박필규 객원논설위원
  • 등록 2025-10-11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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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계엄’은 법과 제도와 심리전을 악용하는 ‘무제한 전쟁’


객원논설위원·육사 40기 계엄(戒嚴)은 국가 비상사태에 발동되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그 계엄이 총칼이 아닌 법률, 경찰, 특검의 모습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더 섬뜩하고 교활한 형태의 '공포계엄'을 마주하면서도 ’공포계엄‘을 주도하는 실체를 보지 못한다. 습하고 악취나는 바람이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


‘공포계엄'은 법적 용어가 아닌 신조어다. 포고문 공포(公布) 없이 다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포(空布) 계엄’, 국회의원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내는 형태의 정적과 반정부 세력에게 무한 공포(恐怖)를 주는 ‘공포(恐怖)계엄’, 추석 명절이 시작하는 날에 애국 세력에게 수사 목적의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공지’처럼 근심하게 만들고 기를 죽이는 마치, 총성만 울리는 ‘공포(空砲)계엄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헌법의 비상계엄과 반헌법의 ‘공포계엄’


  현 정부의 ‘공포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합법적 '3시간 계엄'에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잔인하게 지속되는 비합법적 내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이 헌법으로, 제도가 제도로 제동'된 사건이라면, 이재명의 ‘공포계엄’은 법을 악용하여 국정과 인간 양심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전쟁이다. 윤석열의 계엄이 헌법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재명의 공포 계엄은 은밀한 중공의 초한전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의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과 종류(비상계엄과 경비계엄), 그리고 국회의 통고 및 해제 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행위지만, 초한전에 기초한 ‘공포계엄’은 법률, 미디어, 심리전 등 모든 비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해 정적과 비판 세력과 자유 진영을 법으로 합법적 집회를 제압하고 붕괴시키는 '무제한 전쟁'이다.


2. ‘공포계엄’은 합법을 가장한 비열한 꼼수로 정의를 말살


   전통적인 비상계엄이 국가 위기에서 헌법을 잠시 정지시키고 군정을 실시한다면, 중공의 초한전 전술을 사용하는 ‘공포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역으로 이용한다.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아 야당 해체와 정적과 우파 비판 세력을 겨냥하는 법률을 양산하거나, 특정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도록 특검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무한 정치적 폭행을 행사한다.


공포 정치의 유형은 다양하다. 수사권도 없이 수사한 공수처는 공포 정치의 총성을 울렸다. 특검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의 정신인 자유와 평등과 공정성을 파괴한다. 무리한 체포로 특정인 망신을 주는 특검,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외환으로 모는 등  초한전 기술을 이용하는 ‘공포계엄’은 법치를 수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할 법률을 강력한 공격 무기로 사용한다.


합법적인 명령을 따른 군인마저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어거지로 덮어씌우면 저항의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된다. 재판받는 모습을 생중계하여 초라한 모습을 보여준다. 내란 프레임과 법적 절차 때문에 '합법적 피해자'로 전락시킨다. 이는 총칼 계엄보다 더 야비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한다. 


3. ‘공포계엄’은 심리전으로 공포 조성과 무한 갈등 조장


   공포계엄이 총칼을 들지 않고도 국민에게 공포를 주는 방식은 초한전의 심리전과 미디어전을 꼭 빼닮았다. 경찰력과 검찰권을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특정인 주변 석연치 않은 자살자 공개, 이진숙 체포에서 보듯이 누가 보아도 정치적 보복인데 이를 공개적으로 노출함으로써 국민에게 '저항하면 다음은 당신'이라는 학습된 공포를 심어준다.


현정부의 실정 비판과 세상이 다 아는 자유민주주의 전복인 부정선거 제기를 '정신병'이나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국회에서조차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행위는 전형적인 여론 조작 및 심리전이다. 이는 민주적 논의를 봉쇄하고 낙인을 찍어 합리적인 공론 자체를 차단한다.


이러한 통제 수단들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비판을 죄악시하며 합리적 논의 자체를 봉쇄한다. 재판도 하기 전에 내란죄를 단정짓고 사회적 불신과 분열을 심화시키며, 국민의 비자발적인 침묵을 유도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


4.  ‘공포계엄’의 위험한 역설, '진짜 내란'으로 ‘외환’ 유발


    초한전 기술을 이용하는 ‘공포계엄’이 위험한 이유는 '진짜 내란'이 외부 위협과 '외환'의 침투 경로를 열어준다는 역설에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전산망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데도 무비자 입국을 강행하고, 권력이 법률전과 심리전 등의 전술로 사법체계를 마비시키며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과 안보 목소리마저 족쇄를 채우고 고발한다.


변호사 외에는 방어력이 없는 우파 인사들은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고, 대한민국은 초한전을 수행하는 외부 세력에게 야금야금 무너지는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다. 적과 외부의 지령을 수행하는 자들은 현행법을 악이용하여 정적을 무너뜨리고 중공종속화 전략을 노골적으로 추진한다.


5. ‘공포계엄’은 대동단결 국민적 저항으로 맞서야


   우리는 지금 법치와 공정한 주권 행사가 망가진 상태에서 ‘내가 대한민국이다’라는 정신으로 진짜 계엄 독재와 싸워야 한다. 포고문 공포(公布)도 없이 공포정치를 하는 ‘공포계엄’을 경계하고 지성적 저항을 펼쳐야 한다.


이 모든 망국적 만행이 부정선거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전국민이 자각하고, 초한전 기술을 이용하는 ‘공포계엄'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하여 공포 독재에 맞서야 한다. 자유우파는 서로 연결되어 투지를 고취하는 분야별 소통망과 '무료 봉사 법률 팀'을 구성하고, 아스팔트부터 '디지털 저항'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무제한의 체제 수호 전쟁을 해야 한다.


김현지 게이트를 계기로 ‘간첩 정권’의 의혹과 실체를 밝히고, 기만적이고 교활한 무제한의 공포 전술에 맞서 국민 개개인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방패가 되어야 한다. 안보 단체는 모두가 살기 위해서 기존 활동과 차원이 다른 구국의 횃불을 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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