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에 헌법소원·가처분…"위헌" 주장.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같은 날 면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