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 축의금 논란' 최민희에 "피감기관 갈취…고발"
與 "축의금 환급,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고발 이유 납득 못 해"
국힘, '李대통령 무죄' 발언 법제처장도 국감 후 탄핵소추안 발의키로
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메시지 보는 최민희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대기업, 언론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이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 중 보좌진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추정된다. 2025.10.26 [서울신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 및 기업 등에서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 "공직자로서 본인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 등 피감기관과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은 여러 법적 이슈가 산재해 있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뇌물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묶어서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그렇다고 본인이 갈취하고 뇌물을 건네받은 걸 없던 일로 하긴 어렵다. 뇌물죄는 받는 순간 성립한다"며 "반환 의사는 중요치 않다. 본인이 돈을 받은 게 명백하고 돈을 공여한 사람도 피감기관이기에 뇌물죄 범의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 직무수행과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에 대해서 환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의 조치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처신을 고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선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국감이 끝나는 대로 고발, 탄핵소추(안) 발의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처장 발언은 국민 전체 입장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동떨어졌다. 국민 세금으로 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비를 대납한 꼴"이라며 "그런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진 공직자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데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 헌법을 보면 (법제처장을)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라 규정한다"며 대상이 맞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답변하는 조원철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utz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