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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한미칼럼] 곽종근이 부른 ‘윤 어게인’… 대박 예감
  • 김영 기자
  • 등록 2025-11-09 22: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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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종근 증언 붕괴 → 내란재판 무죄 가능성 → ‘윤 어게인’ 촉발
  • 진실은 늦어도 오고, ‘윤 어게인’이 다시 깨어난다
  • 문형배·곽종근·손석희, 헌재 결정 핵심 전제를 스스로 허물다
이 칼럼은 2025년 8월 27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 시즌3에 출연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발언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통화기록·지휘계통 위반 정황을 바탕으로 헌재 탄핵 결정의 사실적·절차적 전제 붕괴를 분석한다. <편집자 주>

곽종근의 손짓이 흔들린 날. 한 장의 통화기록이 탄핵의 진실을 갈랐다. 한미일보 그래픽

지금도 전국 거리에서 청년들과 시민들이 외치는 ‘윤 어게인’.

 

곽종근의 증언이 무너지는 지금, 그 목소리가 다시 정치지형의 거대한 변곡점을 예고하며 되살아나고 있다. 

 

탄핵의 핵심 증인이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흔들리고, 그 진술을 “가장 진실됐다”고 강조하며 만장일치 결정을 주도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TV 인터뷰가 재조명되면서 탄핵 결정의 정당성은 근본부터 재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진실 공방이 아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 최고 결정이 검증되지 않은 단일 증언과 재판관의 일정·전략에 의해 졸속 처리된 헌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025년 8월 27일 밤, MBC 〈손석희의 질문들〉 시즌3에 출연한 문형배 전 재판관은 “4월 1일 표결은 8대0이었고, 만장일치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장일치를 통해 결정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도 했다.

 

이 지점에서 핵심 질문이 생긴다. 문형배가 말한 ‘명백함’과 ‘만장일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스스로 답했다.

 

“가장 진실된 증언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장성들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곽종근만을 “가장 확실하고 기억에 남는다”고 평가했다.

 

즉, 헌재 8대0 만장일치 판단을 떠받친 결정적 증거는 곽종근 한 사람의 말이었다.

 

그러나 이 증언은 지금 형사재판에서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곽종근은 검찰 조사에서 “0시 20분경 윤 대통령에게 ‘끌어내라’는 전화를 받고 즉시 일공수 여단에 명령했다”고 진술했다. 헌재 역시 이 진술을 탄핵 판단의 핵심 전제로 삼았다.

 

그러나 통화기록이 공개되자 이 진술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곽종근의 실제 통화는 0시 20분이 아니라 0시 31분, 그것도 40초짜리 짧은 통화 단 한 번뿐이었다.

 

즉, 곽종근의 ‘0시 20분 지시 전화’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특전사 부하 장교들은 법정에서 0시 20분 이전 이미 곽종근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설사 곽종근의 주장대로 0시 20분에 대통령과 통화했다 하더라도, 시간·지시·행동 구조 전체가 모순으로 무너져 버렸다.

 

지휘계통 위반 정황도 드러난다. 국방부 장관은 “실탄 휴대 금지”를 명확히 지시했지만, 장교들은 곽종근이 오히려 “실탄을 챙기라”고 했다고 증언한다.

 

이렇듯 증언·기록·행동이 모두 맞지 않음에도 헌재는 곽종근의 말을 절대적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형배가 그를 “가장 진실됐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단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와 검증만이 진실을 형성한다.

 

문형배는  같은 인터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표결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 4일을 넘기면 제 퇴임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탄핵 재판이 표류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은 ‘증거 검증’이 아니라 ‘재판관 개인의 퇴임 일정’ 때문에 서둘러 내려진 것이다.

 

그가 말한 “만장일치 필요성” 역시 법리적 검증이 아닌 ‘결정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욱 분명해진다.

 

헌재는 왜 형사재판을 기다리지 않았는가.

 

왜 ‘사실 확정 → 법리 판단 → 결정’이라는 기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증언 채택 → 판단 완성 → 형사재판 송부’라는 역순 구조를 밟았는가.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 탄핵의 사실적 전제가 형사재판에서 붕괴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재법에 ‘재심’은 없지만, 재심과 동일한 효과를 만드는 길은 존재한다.

 

첫째, 형사재판에서 핵심 사실이 뒤집히면 헌재 결정의 전제가 사라진다.

 

둘째,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면 헌재는 스스로 “결정 전제 부존재 확인”을 선언할 수 있다.

 

셋째,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독일 연방헌재의 유사 사례도 존재한다.

 

즉, 재심이라는 단어만 없을 뿐 결정 무효화의 내재적 경로는 이미 열려 있다.

 

결국 문제는 단순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운명을 검증되지 않은 단일 증언과, 소신 없이 눈치만 본 재판관들의 전략적 판단이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보다 위험한 민주주의의 파괴는 없다. 절차가 무너지면 결과도 무너진다.

 

헌재는 절차를 포기했고, 그 대가는 지금 국가 전체가 치르고 있다.

 

곽종근의 거짓이 드러나는 지금, 문형배의 고백은 탄핵 전체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거대한 국민적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탄핵은 끝난 사건이 아니다. 지금 다시 시작된 질문이다.

 

그 질문은 단 하나다.

 

“진짜 내란범이 누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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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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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bigi76672025-11-10 20:07:35

    사기탄핵범들 모두 사법 최고형으로 처리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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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yc712025-11-10 13:36:21

    진실을 밝혀 윤어게인 곽종근을 족쳐 배후 인물을 잡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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