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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칼럼] 이재명 대통령은 물러나십시오
  • 이신우 前 문화일보 논설고문
  • 등록 2025-11-11 2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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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조카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그들을 먹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하지만 그 절도죄로 인해 무려 19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소설 ‘대장동’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혐의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돈을 훔쳐 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액수가 약 6000억∼7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소설 ‘대장동’의 집필자인 이재명의 더듬수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의 대장동사건 1심 선고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390회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혐의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을 위해 국가 법체계의 허리를 분질러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민간 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취임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간 업자들 특히 김만배가 어떻게 입을 여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까지 흔들 수 있는 긴박한 처지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로 특정 인물을 달래고, 대신 그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서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영웅적 행위도 화제거리입니다. 충성의 역사적 전범이 될 것입니다. 그는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정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공개로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특검이 이뤄질 경우 정 법무장관은 끝까지 “나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할까요? 충성의 역사적 고증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하긴 정 장관 단독으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야권은 벌써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 “대통령 입김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하긴 이번 정치 소동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는 여기저기서 법질서의 훼손과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체를 지탱하는 법체계의 붕괴만으로도 이 대통령은 이미 용서받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자기네가 국민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선지 왕권신수설이라도 보증받았다는 듯 대한민국 법질서를 떡 주무르듯 합니다. 민주정체는 다수결 원칙을 따르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민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했으니 일견 그렇게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은 결코 신의 법칙이 아닙니다. 


  어느 대통령이 국가의 법체계를 마음대로 파괴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전제 정치를 꾀하려 한다고 칩시다. 그가 국민 투표로 선출됐다고 해서 자신의 폭군 정치를 국민이 허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내린 강제 명령은 국민 자신이 투표로 만든 궁극적인 산물이기에, 그 독재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하물며 이재명 대통령과 작금의 국회는 그 선출 과정과 정당성에 대해 다수 국민의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주의 정체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표할 때 다수결로 독재를 할 수 있다거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우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하거나 따르기로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체를 벗어난 독재 시스템을 언제 국민 선거로 동의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어떤 다른 목적에 손을 대고 있다면 그 독재자는 거짓말로 우리의 지지를 얻어낸 것입니다. 애초 약속한 계약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들의 정치적 결정과 행위를 용납할 의무도 당위도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은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권리 행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민주정체의 존재 이유는 구성원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단을 소유하고 행사하도록 보장하며, 그런 수단을 더 많이 향유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원칙의 유지를 위해서만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자신의 독재를 위해,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법체계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국민의 자유에까지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의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거부돼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재명의 퇴진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러나십시오. 당신은 이미 우리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7000억 원은 내놓고 물러나십시오. 


이신우 前 문화일보 논설고문·‘부정선거와 내란범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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