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20대 팀장이 1심에서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20대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4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강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 1419만8000원에 대해서는 추징 명령을 내렸다.
강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콜센터’에서 ‘몸캠 피싱팀’의 팀장으로 활동했다. 몸캠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영상으로 남긴 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피싱의 일종이다.
그는 팀 내에서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여성들을 관리하고, 대포통장 수급책으로 근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했고,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귀국한 후에도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했으며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 통신 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피해를 양산하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외국에서의 범행 조직은 분업화돼있고 범행이 고도화돼 적발이 어럽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한야 콜센터의 총책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강씨와 같은 조직에서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에게도 줄줄이 실형이 선고됐다.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정모(26)·최모(31) 씨는 지난달 31일 각각 징역 3년6개월, 김모(30) 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