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변(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이 18일 오후 3시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의 진실’과 ‘대장동 추징금 회수’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서민위는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7800억 원의 추징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그것은 현실을 너무도 무시한 기우이며, 국민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이 사건과 연루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에 문제가 없다면 국민의 분노에 답하는 차원에서 대장금 일당이 챙긴 7800억 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위는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의거, 이번 주 내로 국민의힘과 함께 특검을 비롯해 대장동 추징금 회수 특별법을 신속히 발휘, 11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추징한 2070억 원에 대한 동결을 포함한 김만배(6111억), 남욱(1010억), 유동균·정영학·정민용 등의 7800억 원을 회수하는 길만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17일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국민을 상대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물은 결과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응답이 51.4%로 절반을 넘긴 점을 감안할 때, 대장동 5인방과 이 대통령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과 더불어 7800억 원의 수익금의 대부분이 이 대통령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서민위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2항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입각, ‘항소 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항명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며 “개가 도둑놈을 만날 때 요란하게 짖는다”는 말을 알고나 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민위는 “국민의 명을 빙자해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한 이들의 무모하고 무도한 만행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죄자의 추징금을 회수하여, 91만 성남시민에게 돌려주고자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혹여, 이 사건을 밝힘에 있어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특검과 추징금 회수 특별법 재정에 소홀하다면 내일부터라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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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