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보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지체 없이 일정을 잡아야 하는 체포 피의자와 달리, 추 의원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다음 주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