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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한 검찰…나경원 등 8명은 항소
  • 연합뉴스
  • 등록 2025-11-28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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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심 쏠린 상황서 檢 "아쉽지만 분쟁 최소화"
  • 野 현역 6명 모두 의원직 사수…"與 폭주에 면죄부, 재판단 받아야"


'벌금형 선고' 취재진 앞에 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벌금형 선고' 취재진 앞에 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시한을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판단이다.


벌금형을 받은 현역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하지만 적지 않은 피고인이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4시 25분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이 총 2천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가 총 1천150만원(1천만원·150만원)을 받는 등 액수가 적지 않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국회법 위반 혐의 500만원을 넘는 피고인은 없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현역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다만, 항소시한인 이날 자정 기준으로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항소한 피고인들은 당시 행동의 정당성을 끝까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한 피고인에 한해 2심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2019년 4월 2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대치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여부는 이달 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큰 관심이 쏠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대장동 사건에서의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이번 사건을 지켜보겠다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항소 포기는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 형의 종류(무기, 유기, 벌금)가 달라진 경우 ▲ 형의 종류는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하게 돼 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 징역 2년, 송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등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현직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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