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훈훈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 내부 정보를 취득하여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각 소셜미디어에서는 특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날 2년 실형을 받은 노 전 사령관의 변호사비와 추징금을 대납하자며 성금 모으기 운동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노상원 전 사령관은 내란죄가 아닌, 정보 유출 및 금품 수수 등 개별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다. 이는 특검이 내란 사건의 핵심 혐의 대신, 관련 행위들을 ‘알선수재’ 등 다른 범죄로 기소하며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의 혐의에 대해 ‘것이다’ 투로 추론하거나 사건의 본질보다는 부수적이고 관련 없는 사안(정보 유출, 금품 수수 등)에 집중했다”며 “관심법으로 수사한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