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이진관 판사 등을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이진관 판사 등을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소했다.
황 대표와 자유와혁신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이환·이재준 배석판사 총 3명을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소인 측은 이번 제소를 통해 피제소인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및 입국 금지, 그리고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조치를 강력히 청구했다.
“사법 절차 남용으로 인권 침해”…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 적용
황교안 대표와 ‘자유와혁신’은 제소장에서 이번 판결을 “친중좌파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숙청에 협력한 사법권 남용”으로 규정했다.
이들 판사에 대한 제소의 근거는 미국 행정명령 13818호인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으로 해당 법안은 심각한 인권 침해나 부패에 연루된 외국 정부 관리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소인 측은 피제소인들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검찰 구형 15년을 크게 상회하는 23년형이라는 과도한 양형 △변호인에 대한 강압적인 감치 명령 등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증거 묵살… 가짜 국회 옹호하는 정치적 판결”
특히 황 대표 측은 이번 재판이 ‘부정선거’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제소장에 따르면, 현재 국회는 부정선거를 통해 구성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주도한 탄핵과 대선으로 수립된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사법부가 전락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제출한 부정선거 관련 증거들을 재판부가 일체 묵살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개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친미 성향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극형 선고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제소인 측은 피제소인들에 대한 제재가 한국 내 법치주의 회복과 사법부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소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국제적인 인권 및 법치 기준으로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황 대표의 강력한 의지의 발로로, 미국 정부가 한국 현직 판사들에 대한 제재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황 대표 측이 제시한 이번 제소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본 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부패에 책임이 있거나 이에 공모한 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Section 1(a)(ii)는 “외국 정부 관리로서 사법 절차의 남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무부 세출법 제7031조(c)
본 조항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외국 정부 관리에 대한 입국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