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헌정사상 영부인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3가지 주요 혐의 중 ‘청탁성 금품수수’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의 경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백 등을 수수한 것에 대해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은 크게 낮아졌으나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같은 날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생방송으로 선고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재판부가 아주 죄를 쥐어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는 아직 1심 판단을 앞둔 재판 9개가 남아 있다.
검찰과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들로, 두 사람은 상반기 내내 법정에 서게 된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소위 매관매직 관련 재판 2개를,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19일 1심 선고를 앞둔 12·3 비상계엄 사건을 비롯해 7개를 남겨두고 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