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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선관위의 ‘인쇄 날인’ 법제화... 사무총장은 탄핵되고 선관위는 해체수준의 개혁이 필요
  • 위금숙 자유와혁신 부정선거개혁특위 위원장·컴퓨터공학 박사
  • 등록 2026-01-29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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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신뢰가 벼랑 끝에 섰다.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오히려 부정선거의 제도적 통로를 합법화하려는 파렴치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6일, 선관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사전투표용지 ‘인쇄 날인’을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는 그동안 상위법을 위반하며 유지해온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는커녕, 아예 법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투표지에 ‘직접 찍은 후’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리관의 개인도장이 투표소에서 물리적으로 찍히는 순간, 그 용지는 비로소 국가가 보증하는 ‘정규의 투표용지’가 된다. 법은 이를 어길 시 무효투표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원칙을 세워두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효율을 핑계로 자체 규칙을 만들어 ‘인쇄’를 강행해 왔다. 


인쇄 날인은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복사기만 있으면 누구나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치명적 허점을 노출한다.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에는 숫자가 없어서 복사된 투표지 인지를 사람의 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없고, 전자개표기도 중복투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의 본질은 도장의 실체에 있다. 현재 선관위는 관리관에게 제작 및 회수 동의서를 받아 도장을 일괄 제작해 나눠준 뒤 다시 회수하고 있다. 이는 관리 주체의 책임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유령 도장’ 체제다. 날인 방법이 인쇄냐 직접이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관리관의 실질적인 ‘개인 실인(實印)’이냐 아니냐에 있다. 


개표소에서 한 사람이 여러 장 투표한 듯 똑같이 접힌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는 기현상과 한번도 접힌 흔적이 없은 빳빳한 투표지 뭉치가 이러한 부실하고 위험한 관리 체계와 무관치 않다.


더욱이 현재의 사전투표제는 당일 투표와 달리 종이 유권자 명부나 투표지 일련번호 조각 등 물리적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전산 서버조차 제대로 공개 검증한 적없는 ‘검증 불가능하게 설계된 사전투표시스템’이다. 선관위가 신뢰를 주는 제도를 만드는 주역이 되기는커녕, 선거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드는 주범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상위법을 무력화하며 독단적으로 군림하는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은 헌법적 책임을 지고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조직의 근본적인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해법은 명확하다. 투표관리관이 반드시 ‘개인 도장 또는 인감도장’을 지참해 투표소에서 ‘직접 날인’하도록 법에 못 박아야 한다. 선관위가 회수해가는 ‘가짜 도장’을 사용이나 ‘인쇄’하는 행태는 법으로 엄히 금지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이것은 주권자의 한 표가 복사된 종이 쪼가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일이며,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생명줄이다. 


위금숙 자유와혁신 부정선거개혁특위 위원장·컴퓨터공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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