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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결 ‘모순투성이’ 베스트 ②내란죄가 아니지만 내란죄다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2-24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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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했다는 증거 없지만 안 했다는 증거도 없다”
  • “증거 없지만 마음의 일 누구도 몰라”

지귀연 판사 [연합뉴스 합성 이미지]

지귀연 판사는 지난 19일 선고에서 여러 차례 자기 말을 부정하며 모순투성이 판결을 내놓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래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했고, 검찰과 공수처는 원래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있다고 했다. 

 

“원론적으로 수사권이 없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있는 것으로 하겠다”는 식의 판결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를 기원하던 국민은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이번 판결의 하이라이트는 비상계엄 권한 행사를 두고 “내란죄가 아니지만 내란죄”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내란죄에 해당 안 되지만 내란죄

 

지 판사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한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계엄을 통해 아무것도 한 게 없으므로 그냥 실력 행사로 보아야 하고 이것이 바로 내란죄라는 것이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왕 계엄을 했으면 부정선거의 명확한 증거를 찾아냈어야 했다는 말인가.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지 못했으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아울러 지 판사는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알다시피 12·3계엄군은 국회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았다. 대체 뭐가 문제인가. 증거도 없는 ‘계엄의 목적’에 대해 마치 ‘궁예의 관심법’처럼 윤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증거 없지만 마음의 일 누구도 몰라서 내란죄

 

심지어 그는 특검이 증거라고 내놓은 노상원 장군의 수첩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형상·필기·형태·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또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등과 함께한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의도나 구상·계획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을 토로하거나 하소연·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후 이루어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놓고는 “피고인 윤석열 등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군의 철수와 국회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기간이 상당 기간임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며 내란죄 유죄를 선고했다.

 

내란이 아니었으니 국회를 무력화하는 일이며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재판부 설명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 군의 철수와 국회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란죄라는 것이다. 관심법도 이런 관심법이 없다. 

 

그럼 제대로 내란 모의도 하고 사후 계획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유죄가 아니라는 것인가. 내란 모의 증거가 없고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게 유죄 판결 사유라니!

 

법조계 금언 “무고한 죄인 만들지 말라”는 어디 갔나

 

통계적 가설검정에서 ‘1종 오류’는 실제로는 ‘참’인데, 이를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다. 재판에서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게 이에 해당한다.

 

‘2종 오류’는 실제로는 ‘거짓’인데, 이를 기각하지 않고 채택하는 오류로 진범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이 이에 해당한다. 

 

둘 다 허용되어선 안 될 오류지만 치명적인 것으로 따지면 1종 오류 쪽이 더 크다. 법조계 흔한 금언으로 “진범 하나를 놓쳐도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말이 있다.

 

무죄를 유죄로 만들면 한 사람의 인생이 파국으로 치달을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은 어디에 해당할까. 정말 어떤 오류도 없이 합리적인 판단 아래 진행된 재판이었나? 지귀연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에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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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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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2-24 14:07:17

    멍청도 견찰은 더 개판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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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y5262026-02-24 09:30:11

    권력에 하수인이 되어 내린 판결이 과연 정의로운가 ?? 자신도 벌벌떨면서 재판하던데 자신도 양심의 가책을 엄청느끼며 말도 안되는 소설을 쓰고있는 판사의 모습이  한심한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 참담하고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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