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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화 변호사 “법원은 상상 속의 범죄를 처벌하고자 하는가?”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6-15 0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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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이적죄 30년 및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 1심 선고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석에 앉아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의 유정화 변호사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이적죄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내려진 중형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유 변호사는 “국회해산권이 없는 대통령,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언론과 여론, 법치주의에 따라 움직이는 군과 공무원 조직이라는 현실 속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며 계엄을 장기간 유지한다는 것은 정치적 상상에 가까운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은 이러한 현실적·구조적 제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기 독재체제 구축'이라는 목적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내란죄 내지 일반이적죄를 적용하여 무려 무기징역과 30년의 중형을 각 선고하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형사재판은 가정된 위험이나 추측된 의도가 아니라 증명된 사실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사실상 무기형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하려면 범행 목적과 실행 가능성에 관한 엄격하고도 치밀한 증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다음은 유정화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지난 6월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한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논쟁거리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장기 집권과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내란·이적 행위로 규정하였으나, 과연 그러한 시나리오가 2024년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적·헌법적 구조 속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은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의 비상계엄 판단과도 궤를 같이 한다 할 것이다.

 

장기적인 정국 장악과 독재체제 구축은 단순히 군 병력을 동원한다고 가능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계엄을 통해 정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장기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거나, 최소한 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대통령이 당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시절이 그러하였다. 1972년 유신체제 당시에는 대통령이 여당과 국회를 강하게 주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존재하였고, 제5공화국 시기에는 헌법상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인정되는 등 장기적인 정국 운영과 통제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4년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현 제6공화국 헌법 아래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는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당정분리가 정착된 지 20년이 넘은 정치 환경에서 대통령이 여당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장기간 막아낼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군과 공무원 조직, 언론마저 과거와 다르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라 하더라도 다수의 군 지휘부와 장병들이 모든 명령에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전제할 수 없고, 공무원 조직 역시 어떠한 업무든 사후 책임으로부터 면책받고자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언론 또한 국가의 보도통제에 일방적으로 따르던 시대가 아니다. 

 

결국 군과 언론, 공무원 조직 모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 물리력만으로 대한민국 전체 정국을 장악한다는 것은 현실 정치의 작동 원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 할 것이며, “윤 대통령 또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장기간 계엄 등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다.”

 

실제 사건의 전개 과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들은 신속히 집결하였고,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03분 계엄해제 요구안은 출석 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국회 질서유지 병력은 즉시 철수하였고 국방부는 계엄 상황 종료 조치를 취했으며, 대통령은 계엄해제 방침을 밝힌 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확보되자 공식적으로, 즉시, 계엄을 해제하였던 것이다.

 

결국 국회의 계엄해제권은 신속·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헌법이 예정한 통제 장치는 그대로 기능하였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몇 시간 만에 종료된 사안을 두고 장기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실행 단계였다고 평가하려면, 그 목적이 어떠한 현실적 수단과 구조 속에서 달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이적죄 판결에서 언급된 북한 도발 유도 시나리오 역시 같은 한계를 가진다.

 

설령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 당시 정치 지형상 국회는 즉시 계엄해제 요구에 나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결국 국회해산권이 없는 대통령,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언론과 여론, 법치주의에 따라 움직이는 군과 공무원 조직이라는 현실 속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며 계엄을 장기간 유지한다는 것은 정치적 상상에 가까운 시나리오일 뿐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러한 현실적·구조적 제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기 독재체제 구축’이라는 목적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내란죄 내지 일반이적죄를 적용하여 무려 무기징역과 30년의 중형을 각 선고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가정된 위험이나 추측된 의도가 아니라 증명된 사실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사실상 무기형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하려면 범행 목적과 실행 가능성에 관한 엄격하고도 치밀한 증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항소심 계속 중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의 무기징역, 얼마 전 1심이 선고된 일반이적에서의 30년 형은 단순한 양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향후 대한민국 형사사법이 객관적 사실과 엄격한 증명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추정과 상상에 기초한 서사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사법부가 선고한 것이 실제 존재했던 범죄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조차 없는 가상 시나리오인지는 결국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게 될 것이나, 법원은, 상상을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을 판단하는 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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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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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jh171502026-06-15 04:55:38

    멸공 !!! 자유의 파도를 더 쎄게 더 거세게 일으킵시다. 왜놈보다 수만배 악랄한 귀태 위수김똥(위대한 수렁 김일성똥 깨쌍노 무의새애끼) 추종 남조선 토착 주사파뻘 갱이 콜로라도 인민민주주의 구데기들을 싹 쓸어버리고 풍요로운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이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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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jh171502026-06-15 04:55:03

    멸공 !!! 4.15 총선 영등포을 100세 이상 총 145명 투표(1886년생 134세 2명, 131세 1명, 123세 2명, 122세 3명)
    인천 연수을 100세 이상 총 30명 투표(주민등록에는 단4명, 117세 1명, 115세 1명, 113세 1명, 90세 이상 623명 투표) 이런 선거조작위원회 썰펄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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