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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명예훼손’ 모스탄, 법원에 출국정지 취소 신청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6-07-04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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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 한국인이 미국 대통령 명예훼손 발언하면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나?”
  • ‘입틀막법’ 시행 앞두고 국내 정치용 본보기 법집행이라는 분석도 나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탄 전 대사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해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소송이 계속된다면 한국인이 한국 영토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상호 관례가 생길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했다.


이어 "한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한 자유는 정치적 발언도 포함한다"며 "이 처분은 동맹국이 대사를 대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28일 방한한 탄 전 대사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출국정지를 신청했으며, 이달 1일 탄 전 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기존 처분을 해제하고 새롭게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는 1차 출국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이 연장되자 또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초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경찰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심문 초반 법무부 대리인을 통해 송치 후 별도의 출국금지 처분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법무부 측은 "수사는 혐의 인지부터 공소제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인데 신청인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다 딱 한 번 출석한 것으로 수사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과거 출석요구 불응 전력이 있는 만큼 출국 후 재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6일까지 심리 결과를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탄 전 대사에 대한 검찰의 행보가 며칠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탄 전 대사에게 주어진 혐의가 허위사실 유포와 부정선거 주장이라는 점은 오는 7일 발효되는 일명 '입틀막법'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될 혐의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바꿔말해, 이재명 정부가 국내 정치를 위해 탄 전 대사를 본보기용 법집행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직 대사도 한국법으로 다스린다는 점을 부각시켜 '입틀막법' 시행에 대한 반발을 억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외에서도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거나 부정선거 주장을 펼칠 경우, 탄 전 대사와 같이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만약 검찰이 탄 전 대사를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사건은 검찰의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본격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탄 전 대사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게 된다.


공소장 송달이 우선 실시되며, 피고인은 공소장을 읽고 혐의를 인정하는지, 반박하는지 적은 의견서를 보통 2주 이내에 법원에 내야 한다. 이후에는 판사 앞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유죄와 무죄를 두고 싸우는 본격적인 재판(공판)이 열린다.


1심 판결이 무죄가 될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아니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 무죄나 너무 가벼운 형량이 주어질 경우 검찰이 항소할 수도 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4심) 판결까지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평균적으로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건의 복잡서이나 피고인의 구속 여부에 따라 3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


이같은 일정은 2028년 총선까지 이 재판을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선이 끝난 뒤에 탄 전 대사에 대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동일한 혐의로 국내외에서 법집행을 하는데 장애물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또한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직접 개입할 명분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한국 당국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바꿔말하자면, 이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이재명 정부는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는 "허위정보 유포와 부정선거 주장"을 현행 형사범죄로 강력히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탄 전 대사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이 국내 정치용 카드라고 분석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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