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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국조특위 저지하려던 60代 남성 구속... 재평가 가능성 관측도
  • 허겸 기자
  • 등록 2026-07-05 0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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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도주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 “위원들 향해 뛰어들어” KBS 보도 논란 
  • SNS서 “왜곡 보도” 반발 여론 들끓어 



지난 2일 영장 없이 잠실 개표소에 진입하려고 다가오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무릎을 꿇고 저지하려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4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염려가 있다”며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 청구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A씨가 향후 구속 상태에서 무죄를 다투게 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목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표소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임의로 출입할 수 없어 온라인에선 경찰의 위력 행사가 궁극적으로는 실정법에 저촉될 소지를 문제 삼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A씨가 부정투표지가 든 것으로 의심되는 투표함의 보존을 해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국조특위의 진입을 저지하려 했다고 주장하거나, 향후 부정선거가 명백히 드러나 국회가 공개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할 경우 이날 A씨의 저지 행위가 새롭게 평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청구-신청한 검경에 대해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조치가 뒤이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A씨를 옹호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A씨가 무릎 꿇었던 모습을 제외한 채 “일부 참가자가 위원들을 향해 뛰어들면서”라는 멘트와 함께 A씨가 먼저 경찰에게 달려든 듯한 모습으로 영상을 편집해 내보낸 KBS에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댓글에는 “네팔인들이 방송국을 제일 먼저 박살 냈다” “기자들은 기대하라” “무릎 꿇는 걸 뛰어드는 걸로 둔갑시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론” “언론들 선동에 나라가 망할 정도다” “이 정권 끝나면 진짜 적폐청산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잠실 항쟁의 향배에 관심을 두고 돕는 이들은 한결같이 ‘비폭력·평화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며 폭력 및 소란 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앞서 A씨 외에도 지난 2일 국조특위 진입에 앞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 게이트에서 경찰이 애국시민들을 영장 없이 끌고 나가는 모습이 SNS에 공개돼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바 있다. 


KBS 보도와 실제 영상 [@jimpark00 / @corea_eeuu X 계정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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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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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7-05 06:41:22

    공무는 공무원의 하나인 경찰이 하는 일이라… 경찰이 하려는 일은 그래서 주권자에게 물리력을 가해야 한다? 도주? 휠체어나 목발 같은 거라도 사용 않으면 다 구속 사유 대상… 분뇨 같은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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