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재난 안전시스템은 21세기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20세기의 ‘아날로그 울타리’에 갇혀 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하고 흉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정책과 제도를 관할하는 관료 집단은 법령에 ‘AI(인공지능)’라는 단어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뒷짐을 지고 있다.
1. 선진 과학화 시대에 맞지 않는 후진 재난관리 실태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 현장의 문을 두드리는데, 정작 법을 다루는 이들은 무사안일과 기득권에 안주하며 ‘안전 미검증’과 ‘규제의 벽’을 세워 혁신의 싹을 잘라내고 AI 영역의 법안 반영은 처음 시도이기에 관련 부처(部處)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료들의 나태함이 곧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직무 유기라는 사실을 그들은 정녕 모르는 것인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대형 산불, 도심 복합 건축물의 전기 화재, 배터리 열폭주 등 새로운 재난들이 일상을 위협하는 시대다. 그러나 우리의 소방법 체계는 여전히 ‘불이 난 뒤 감지하고, 신고하고, 출동해 진압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
2. 재난안전법부터 개정해야 하는 이유
이제는 재난안전법과 화재예방법에 ‘예보’ 개념을 명확히 도입해야 한다. 재난의 피해는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초 단위로 확산하는 화재 앞에서 사후 대응만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 ‘예보’를 법제화하는 것은 국가 재난 대응과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차단’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재난안전법부터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AI 기반 예보’의 법적 정의 명문화: 재난 및 화재 발생 전 전조 패턴을 AI가 감지·통보하는 ‘예보시스템’을 법적 필수 체계로 규정해야 한다.
∆국가 관리 시설 예보 체계 구축 의무화: 민간의 혁신 기술이 공공 영역에 즉시 도입될 수 있도록 의무 도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규제 혁신을 통한 기술 도입 장벽 제거: 기존 설비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AI 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유연한 기술 표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 현장 실무 재편: ‘사후 복구’ 중심에서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사전 차단’으로 국가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디지털 안전 플랫폼의 제도적 근거: AI가 재난 상황실 및 현장 지휘의 핵심 도구로 기능하도록 기술 활용의 법적 책임과 권한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3. 재난안전법에 ‘AI기반 예보’ 개념 반영으로 얻는 기대효과
∆재난 관리 패러다임 대전환: 재난안전법에 ‘AI 기반 예보’ 개념을 반영하면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차단’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대전환으로 안전한 인류문명에 기여할 것이다.
∆ 대응 역량의 극대화: AI가 신고 내용을 실시간 분석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최적의 출동 경로를 제시해 초기 진압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현장 지휘의 과학화로 소방관의 안전 보장: 디지털 트윈과 AI 시뮬레이션은 화재 확산 경로를 예측해 소방 현장 지휘관의 오판을 막고,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시각화하여 대원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시 감시망을 통해 재난을 원천 봉쇄: IoT 센서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 결합하여 노후시설과 배터리 등 고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함으로써, 24시간 멈추지 않는 지능형 예방 그물을 완성할 수 있다.
4.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피해 줄여야
재난은 데이터로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관리의 대상이다. 안전 정책을 만드는 관료들의 나태함 뒤에 숨은 낡은 규제를 전면 검토하여 과학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걷어내고, 이제 법이 AI기술에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
재난을 원천 봉쇄하는 디지털 안전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가장 견고한 책무이자 우리 시대의 필연적인 과제다. 안전 관련 부처는 AI기반 기술 혁신을 도입하여 안전한 세상 만들기에 일조해야 한다. 대한민국 안전관련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 주길 바란다.

◆ 조영진 대표
로제AI 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