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지난달 18일 개최된 정교모 재7차 시국선언.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10일 법무부 장관이 법률이 아닌 훈령 제1615호로 설치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본질적으로 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각급 검찰청과 검사에게 수사·공판 기록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인의 출석과 진술을 강제할 독립적인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또한 지난 6월24일에 위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소위 ‘검찰 진상조사단’ 역시 법적 근거가 없이 내부 지침에 의해 설치된 조직이다. 그러므로 어떤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다.
나아가 위원회가 이른바 검찰권 남용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이화영 사건”의 수사과정과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기존 수사와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거나 ‘공소취소’를 권고한다면 이는 단순한 인권개선 활동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공소와 그에 연결된 기존 ‘이재명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절차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이재명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우려할 만한 결정과 부작위가 반복되었다. 법무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항소 여부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자초했고, 검찰 지휘부는 일선 수사 · 공판 팀이 항소를 준비했음에도 항소기한을 의식적으로 넘겨 일부 무죄와 제한된 추징 범위를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를 상실시켰다. 이재명 후보 캠프 ‘쪼개기 후원 사건’도 같은 경우였다.
특히 이화영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으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럼에도 그 주장을 출발점으로 과거 수사 전체를 조작으로 단정하고 공소취소를 추진한다면, 이는 법원의 유죄 판단과 확정된 재판절차까지 행정권이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
국가기관은 그 어느 것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행정부는 검찰권을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행사하거나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검찰 역시 공소권 행사 여부를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오직 법률과 증거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 또한 재판의 독립성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특히 검찰 진상조사단과 각급 검찰청 및 검사들에게 엄중히 권고한다.
진상조사단은 적법한 감찰기관도 수사기관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이 지난 7월 8일 조사단의 김용 피고인 ‘불법정치자금 사건’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불허한 결정은 이 같은 판단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소속 검사들은 불법 명령 또는 지시에 복종하여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위법한 수사에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검찰청 및 검사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기록, 진술조서, 내부보고서, 개인정보, 압수자료 또는 공판전략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먼저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 제공받는 자의 열람권한, 자료 사용의 목적과 범위, 비밀유지 장치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 위원에게 제공하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비밀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상당한 이익과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는 공무상 비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위법한 제공, 기록의 임의 수정 · 삭제, 허위보고서 작성, 증거 은폐가 수반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 변작 또는 증거인멸 책임도 검토될 수 있다.
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모든 검사와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
명령에 복종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권한을 넘어선 요구를 하거나, 검사 등이 그 요구에 응해 위법하게 자료를 제출한 사실,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자료 조작·은폐에 관여한 사실 등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될 경우, 관련 장관과 검찰 지휘부는 물론 지시를 집행한 검사와 공무원도 법에 따라 고발되고 각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징계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죄책의 성립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위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상·행정상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법치주의는 개인이 아니라 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2026. 7.20.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헌정법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