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6일 오전 10시 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76조에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즉 형사 재판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과 보석 심문이 동시에 열리는 터라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직접 밝히고자 법정에 나오기로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 재판을 진행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구치소의 '인치'(강제로 데려오는 것) 불가 입장 등을 고려해 궐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