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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유대학 개천절 反中 집회 허용
  • 편집부
  • 등록 2025-10-03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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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이 받아들여 


박준영(왼쪽 두번째) 자유대학 대표가 지난 8월22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미일보 자료 사진.  

자유대학이 경찰의 집회 제한조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경찰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자유대학은 3일 반중(反中)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자유대학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흥인지문에 모여 광화문 일대로 행진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지난달 17일 신고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장은 반중구호를 제한하는 내용의 통고 처분을 내렸고 자유대학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즉각 반발하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금지나 제한 통고를 신청 48시간 이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찰은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집회를 신고하고 10여 일이 지나서야 통고했다”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단적 폭행 등으로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법규범 준수를 요청하는 단서를 달았다. 


9월9일 서울 명동 번화가에서 자유대학이 행진하고 있다. / 한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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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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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h1742025-10-03 12:29:26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인데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요,미국과의 관세문제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한가하게 반중시위관련 이나 떠들고 있으니,참 어이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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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oomok2025-10-03 08:26:03

    자유대학의 집회는 대한민국의 살아남은 자유의 유일한 목소리다. 통제가 가능한 날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는 조종소리가 울리면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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