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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증거인멸·도주우려? 계획·조직적 체포!"… 공소시효 놓고 변호인·경찰 공방
  • 한미일보·연합뉴스
  • 등록 2025-10-06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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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방 이튿날 페이스북에 글 올려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증거인멸·도주우려 어불성설" 강력 반박
  • 이진숙 변호인 측 "공소시효 6개월 아닌 10년"…경찰 "6개월 내 조사해야" 해명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석방된 뒤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한미일보.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경찰을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도 비판했고, 경찰은 반박에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이튿날인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를 체포하려면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검찰, 법원은 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해당 게시글을 캡쳐해 놓았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며 "전국민에게 알려진 얼굴을 어떻게 숨기겠나. 제가 도망할 것이라는 의심은 상상하는 것조차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체포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었다며 "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아마도 제가 방통위원장에 재직 중일 때 경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에까지 보고가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제시한 체포 사유를 놓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의 공방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이 법의 제268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는 게 임 변호사의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있고 했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기본적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영등포경찰서장 등이 사퇴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박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언론에 배포한 설명문에서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위법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공소시효 10년)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공소시효 6개월)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거쳐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체포나 구속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5일 SNS에 올린 글 전문. 


안녕하십니까, 이진숙입니다.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분, 그리고 저에 대한 지지 여부에 불문하고 제가 불의에 핍박받는 모습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거나 밝혀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 7시가 다 되어 50시간이 넘는 구금 생활을 끝내고 귀가해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에 비례하여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에 대한 분노도 더욱 커졌습니다. 전직이라고 해도 장관급 공직자였던 저에게 이런 폭력을 쉽사리 행사하니 일반 시민들은 더 쉽게 피해를 입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찰이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어떤 경찰이 되겠나, 스스로 물어봅니다.


지난 사흘 동안 변호인을 통해 저에 대한 체포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었는지 설명드려 왔습니다만,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체포영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청구하고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범죄혐의의 소명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범죄혐의의 소명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어 억울하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할 때 사용되는 말이지 수사기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또 제가 선거법이나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인멸이 불가능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 상에 떠있고 경찰은 그 영상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유튜브 운영자들이 영상을 지우더라도 증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페이스북 게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을 캡쳐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주의 염려가 있는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주할 생각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했던 10월 1일에 이미 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나이에 혼자서 어디로,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을 것이고, 전국민에게 알려진 얼굴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제가 도망할 것이라는 의심은 상상하는 것조차 상식에 어긋납니다.


저를 체포하려면 범죄혐의의 소명,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검찰, 법원은 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여 저를 체포했습니다. 제가 방통위원장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강제로 자유인이 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10월 2일 오후에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인근 공원에 가던 중 막 주차장을 벗어나 왕복 6차선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두 명의 건장한 경찰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처음에 강력범죄가 발생했나 생각했고, 그 “강력범죄자”가 저 이진숙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반강제적으로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되돌려야 했고 거기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수갑이란 걸 찼을 때 제 머리 속에 떠오른 인물이 이재명이란 사실은 비극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소위 3대 특검을 심의, 의결할 때,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께서는 선거운동 때도 그랬고 당선되었을 때도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이 3특검에는 국민의힘이 빠져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을 추천하게 되면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들을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3특검법은 의결되었고 지금 우리는 매일 그 특검의 “활약”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이진숙에 대한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6월 3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으리라는 한 조각 헛된 희망을 품었던 제가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한 명만 남게 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통령 몫 한 명과 국회 몫 세 명의 상임위원을 임명, 추천해 달라고 수시로 요구, 요청, 호소했지만 전부 묵살되었습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저에게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임명 전부터 장관급으로는 사상 유례없는 사흘 간의 청문회를 벌였고, 저의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10년 전 주식회사에서 사용했던 법인카드를 문제 삼으면서 “빵진숙”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빵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들에게 사실(fact)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이밍을 통해 저에게 창피를 주면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가 임명되기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위협했고 그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탄핵은 재직 중의 행위를 사유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개시하기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불법적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만료를 12일 앞둔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와 한 달 앞둔 KBS 이사들의 후임자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저를 탄핵시켰습니다. 취임 사흘째 되는 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저는 174일 동안 직무가 중지됐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탄핵쇼를 벌인 후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 등을 통해 탄핵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탄핵의 부당성을 알려 저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고 탄핵의 부당함을 알릴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한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라고 한 발언은, 저에 대한 탄핵 시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의 범위에 들어있고, 고작 취임 사흘째 탄핵시킨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의 범위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제가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모두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저를 탄핵한 장본인으로서 저는 그들이 주도한 탄핵의 부당함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로지 사실(fact)만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 말 속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이 전부 민주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것인데, 이는 민주당이 어떠한 비판도 받아서는 안 되는 성역이라는 뜻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제가 2025년 3월 25일에 게시한 페이스북의 글이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라고 주장하며 선거법으로 엮고 있는데, 그 후에 치러진 2025년 4월 2일의 재보궐선거는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선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의 와중에 기초자치단체장 다섯 명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르는 미니 선거였고, 4월 1일에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을 고지했으며, 4월 4일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저런 미니 보궐선거에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글을 썼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언급하면 무조건 정치적 발언이라고 매도하지만, 저의 발언이나 글을 보면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구시켜달라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들어있습니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을 해석하면, 2인 체제는 합법임에도 의도적으로 2인 체제를 만든 민주당이 방통위의 결정이 모두 “불법”이라며 공격했고 그 때문에 수많은 재판이 이어지는 혼란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으로서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5인 체제를 복구시켜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방통위원장으로 13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6개월은 탄핵으로, 또 3개월은 부위원장의 사퇴로 상임위원이 저 한 사람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4개월밖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로부터 일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면 민주당은 진작에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권이 바뀌고 저에게 사퇴를 종용했지만 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러나면 그들은 즉각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들이 강압적으로 물러나게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만들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인 사퇴 압박 외에 추가적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련한 경찰 고발, 소위 정치 중립을 해쳤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공무원 윤리위원회 조사 요청, 국회 불출석 관련 고발, 유튜브와 페이스북 게시글 관련 고발 등 다수의 고소,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벅찬 일들이었지만, 불의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네 차례에 걸친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 시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영등포경찰서의 조사에도 응하려던 참에 불시에 체포가 되어 몹시 당황스럽고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아마도 제가 방통위원장에 재직 중일 때 경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관급 기관장에 대하여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였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에까지 보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통령은 저의 휴가 신청도 반려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저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정무수석은 공공연히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저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하라고 종용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청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국수본에 지시해서는 안 되므로 신정훈 의원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대화는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의 일환으로 저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게다가 지난 9월 9일 아침 10시쯤 저와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은 전화 통화로 9월 27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9월 9일과 9월 12일 두 차례나 더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그 출석요구서에서 9월 12일과 9월 19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9월 27일에 조사하겠다고 합의했으면, 27일에 출석하지 않아야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런 불법적 출석요구서가 제가 6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힌 경찰 주장의 실체입니다.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출석 일자를 합의한 것은 9월 27일 한 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여섯 차례나 출석에 불응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로서는 수갑을 차고 체포된 것만큼 “여섯 차례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텔레비전 자막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느낄만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경찰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인상을 주는 “여섯 차례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자막은 제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9월 27일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약속했지만, 9월 20일을 전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25일로 날짜를 못 박아 놓고 방통위 폐지법인 방미통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합의를 하기도 했지만, 그 합의는 끝내 무산되고 방통위와 검찰을 없애는 법안은 25일에 상정되고 말았습니다. 워낙 일정에 변경이 많아서 방미통위법의 본회의 일정은 25일 늦게 확인되었고 저는 26일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27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는 다른 사람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방송3법 개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 때도 모두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24시간 내내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토론도 지켜봤습니다. 따라서 제가 27일의 영등포경찰서 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 일정을 핑계로 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업무와 관련한 세 차례의 필리버스터에서 모두 24시간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더구나 9월 27일의 필리버스터는 방통위라는 기관을 없애고 저를 자동면직시키는 법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더욱이 국회는 본회의에 기관장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내규를 변경하여 처음 적용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 조사가 17년 동안 유지되던 방통위를 없애는 국회 일정보다 더 중요하니 국회가 아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것이 영등포경찰서와 영장을 청구한 검사, 그리고 그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판사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와 함께 불의에 저항해주신 많은 애국 시민들에게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조사실 안에서 조사받으며 경찰서 앞에서 “이진숙 힘내라”고 외치는 구호를 들을 때는 정말로 힘이 났었고, 적부심 심사를 받으러 남부지법 앞에 갈 때도 참석해주신 많은 국민들로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으로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조차 저에 대하여 불법적 행동을 일삼는 정부의 처사에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지지해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불의에 저항해주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한 변론을 해준 임무영 변호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5일, 자유를 다시 찾은 다음 날 이진숙 드림


한미일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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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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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san72025-10-07 05:37:34

    저들은 음모로 시작해서 공작으로 지새는 무리들이다,
    이제 국민에 앞장서서 저들 운동권 급진극좌 친중반미 무리들을
    타도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한다, 그러러면 지난 대선을
    무효로 선언하고 지난 총선,대선 부정선거 타도를 외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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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l51102025-10-06 10:31:18

    위원장님 자랑스럽습니다.그리고 힘이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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