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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의원, 김민석 경찰에 고발
  • 편집국
  • 등록 2025-10-09 14: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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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단체 경선 동원’ 의혹 관련 
  • “이례적인 만남… 국기 문란 사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민석 총리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유튜브 채널 봉주르방송 영상 캡처.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교 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총리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에게 투표하게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녹취를 폭로했다.


이에 김 시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진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시의원은 앞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와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6월에 만나 모종의 공모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영등포 국회의원이 강서구 시의원을 만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기에 만약 이들이 당원 모집을 공모했다면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김민석이 사전 선거 운동 차원에서 당원 모집에 가담했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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