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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풀턴 카운티 압수수색이 던진 질문
  • 김영 기자
  • 등록 2026-01-30 1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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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이 아니라 과정의 문제
  • 부정 입증이 아닌 검증 가능성의 판단
  • 기록을 남긴 미국, 기록이 사라진 한국

FBI 요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위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센터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SBS영상화면 캡처]

한국은 ‘결론’을 다뤘고, 미국은 ‘과정’을 열어줬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센터에 대한 FBI 압수수색을 두고 한국과 미국 언론은‘부정선거 수사’나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 언론의 관심은 이 사건 자체보다는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의 시각은 미국과는 달리 수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유와 영장청구 철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먼저, 연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미는 2020년 풀턴 카운티에서 있었던 선거 관리 전 과정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는 형사적 법 절차의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는 행정적 검증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Chain of Custody)’이다. 

 

그리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선서진술서(Affidavit)’의 의미를 짚어야 한다.

 

압수수색의 의미와 선서진술서

 

미국 연방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청구에 대해 판단한 것은 “부정이 있었다”가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압수수색 물품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방법원이 허용한 것은 선거 관리와 관련된 기록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 공방이나 선거 불복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연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선서진술서다.

 

선서진술서는 수사기관이 특정 사실관계를 적시하며,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위증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전제 아래 검찰에 영장 청구 시 제출하는 문서다.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다.

 

검찰의 1차 판단을 거친 후 연방법원 판사는 선서진술서를 토대로 제기된 의혹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지, 아니면 실제 기록과 자료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한다. 

 

다시 말해 영장 발부는 결론을 내리는 행위가 아니라, 검증을 시작할 수 있는 문턱을 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판단이다.

 

연방법원이 검증을 허용한 ‘체인 오브 커스터디’

 

연방법원이 검증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그 검증의 대상은 무엇일까. 

 

여기서 핵심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Chain of Custody)다.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산 공장에서 사용하는 ‘품질관리 이력표’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이력표에는 제품 하나가 공정을 거칠 때마다 언제, 어느 단계에서, 누가 책임지고 처리했는지가 기록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록을 따라가 어느 지점에서 이상이 생겼는지를 확인한다. 

 

생산 공장에서 품질관리 방법으로 이력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불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경로를 파악하고 발생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처방을 내려서 불량률을 줄이기 위함’이다.

 

미국 선거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도 마찬가지다. 

 

투표지나 기록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따지는 개념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가 이뤄진 순간부터 보관·이송·개표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누가 책임을 졌는지를 끊김 없이 설명할 수 있는가다.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정리된다.

 

커스터디는 ‘보관’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고, 체인 오브 커스터디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끊김 없이 남긴 기록이다. 

 

이 기록은 어떤 결론을 미리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2020년 선거 당시 시간대별 바이든과 트럼프의 표 차이. 바이든이 막판 역전한 곳으로 이후  꾸준하게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한국은 결과를 미국은 과정을 

 

미국에서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만은 아니다. 

 

우편투표는 투표 이전 단계가 분산되면서 투표지의 이동·보관·관리 구간이 길어졌고, 그만큼 책임의 연쇄가 복잡해졌다.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선택이 갈린다. 

 

미국의 선택은 시끄러워질 것을 알면서도 기록을 남기는 쪽을 택했다. 

 

투표지, 봉투, 스캔 이미지, 서버 로그, 이송 기록을 장기간 보존했고, 필요할 경우 법원이 그 기록에 접근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두었다. 

 

그래서 미국은 늘 논쟁적이다. 그러나 이 소음은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질문을 봉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한국에서도 선거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분명히 존재했다. 

 

대법원은 선거 소송을 통해 결과의 유효성과 개별 위법 여부를 판단했고, 그 판단은 분쟁을 종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점은 존중돼야 한다. 

 

다만 구조적 차이가 있다. 대법원이 다룬 것은 주로 “부정행위가 해당 선거결과를 바꿀 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였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관리 과정 전체가 다시 설명 가능한가”라는 검증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

 

한국은 사전투표로 인해 투표와 개표 사이의 보관·이송 구간이 길어졌음에도, 관련 기록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폐기되어서, 사후에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재구성하기도 어렵게 설계돼 있다.

 

그 결과 한국은 결과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지만, 과정에 대한 사후 검증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제도를 갖게 됐다. 

 

이 차이는 의혹의 크기나 정치적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차이다.

 

한국은 선거의 ‘결론’을 다뤘고, 미국은 선거의 ‘과정’을 열어줬다. 


이 말로 두 나라의 선거제도의 본질적 차이가 정리되는 장면이다.


품질관리가 선관위 의무

 

불량품이 존재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불량의 책임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기록으로 추적할 수 있느냐다. 책임의 경로가 남지 않는다면 품질관리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선거도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의 제도는 일정 수준의 문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공장에서 ‘불량률 제로’라는 목표를 내거는 이유는 실제로 불량이 전혀 없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경로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어야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선거는 결과로 끝나야 하지만 과정이 기록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신뢰는 없다. 조 단위 예산을 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품질관리를 외면하면, 주민등록관리 서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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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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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san72026-01-30 20:07:45

    미국의 수사기관이 청구한 풀턴카운티 부정선거 증거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가
    허용했고 이와는 다르게 한국의 판사들이 부정선거 증거 써버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한것은 판사들이 지역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기때문이다 애초부터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구조적으로 구성돼있는게 미국과 다르다,그래서 비상계엄을 통해 군만이
    선관위 써버에 접근할수 있는것이다,참으,로 아쉽다면 윤대통이 좀더 과감한 비상
    계엄으로 선관위 써버를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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