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일주일 이내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 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