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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칼럼] 오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생사가 결정된다
  • 박필규 편집위원
  • 등록 2026-02-19 1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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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귀연 재판부는 ‘법치’를 되살릴 판단 해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한 재판정 위에 놓여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재판은 개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미 정치의 칼날 아래 쓰러진 사법의 처참한 몰골을 보여줄 것인가를 가르는 국가적 심판이다. 

 

이미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장관 두 재판부가 ‘내란 주요임무 종사’라는 이름으로 하급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정작 그 전제가 되는 주범의 내란 여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 법리의 순서가 뒤집히고, 상식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 기괴한 현실은 사법부가 정치적 프레임에 이미 포획되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사법은 법 흔드는 정치에 침묵·동조·부역할 것인가

 

오늘 대한민국의 법정은 정치가 그림자처럼 개입하는 추악한 전장이다.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공격이 사법부의 독립문을 흔들고, 가짜 여론의 파도가 법리의 성벽을 흔들고 있다. 

 

주범의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공범을 먼저 유죄로 단정하는 판결들, 사실관계보다 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논리들, 이 모든 것은 법치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 징후다.

 

법은 법리와 논리의 성채(城砦)다. 정치가 법의 경계를 넘는 순간부터 법의 성채가 무너진다. 사법의 독립문과 법의 성채가 무너지면 법정은 더 이상 법의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이 제 맘대로 춤추는 꼭두각시 무대로 변한다.

 

내란죄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판단해야

 

계엄 선포의 적절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 판단의 1차적 권한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최후의 재량’이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즉각적 결단이 필요하며, 사후적으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내란죄로 연결하려면 훨씬 더 엄격한 법적 기준이 요구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애국보수 시민들이 ‘윤석열 무죄’를 외치고 있다. [사진=화랑단] 

형법이 내란죄를 국가 최고 수준의 범죄로 규정하고 그 요건을 극도로 엄격하게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①국헌문란의 목적과 ②폭동의 실행, 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 기준과 법리 해석이 정치 권력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 사법부는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법치는 근본을 잃게 된다.

 

국회를 강제 해산했는가? 헌법기관을 무력화했는가? 정치적 반대자를 체포했는가?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실질적 움직임이 있었는가?

 

사실은 명확하다. 그 어떤 실행도, 그 어떤 준비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란죄를 인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계엄을 내란으로 판결한다면 정치의 칼날을 빌려 법치주의 목을 베어 제물로 바치는 반역 행위가 될 것이다.

 

지금 재판부가 내릴 판결은 법률 조항 몇 개를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판결은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과 여론의 파도 속에서도 스스로의 양심을 지켜내는 사법 독립 선언이 되어야 한다. 

 

만약 지귀연 재판부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결은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하고 정상화시키는 명판결이 될 것이다. 그것은 죽은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사법 영웅의 서사가 될 것이다.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과 용기를 요구한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국내는 물론 서방과 국제사회도 그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 역시 냉엄한 국제적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지금 사법부가 보여야 할 첫걸음은 나라를 지켜낼 명판결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역사의 법정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내려 대한민국을 살리고 정상화시키는 이정표를 다시 세우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민주공화정의 정의로운 법정이 무너진 이정표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정표가 지귀연 재판부를 향한 노골적 압력으로 잘못 세워진다 해도 민주공화정의 여정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기대가 배반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국난을 극복하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힘은 결국 깨어 있는 국민에게 있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법이 살아 있고, 사법부가 스스로 양심을 지킬 힘이 있다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하라. 지귀연 재판부는 이 한 줄의 판결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구하길 바란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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