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19일 낮 12시3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2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선고 공판이 시작되는 오후 3시까지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한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온다.
‘윤석열 무죄’를 주장하며 11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차강석 대표. [사진=화랑단]
선고를 앞두고 보수 우파는 “계엄 선포 판단의 1차적 권한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최후의 재량”이라는 점을 강조, ‘윤석열 무죄’를 외치며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있으며, 차강석 화랑단 대표 등 보수 우파 단체들은 ‘윤석열 무죄’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 부근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