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속보] 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6-02-20 00:59:49
기사수정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원이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허용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hursan72026-02-20 06:44:26

    그럼 왜 안하고 뭉기적 거리고 있냐구?
    국민이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도대체 왜 안하구
    있냐구?

유니세프-기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