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하는 방문객까지 필요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포함한 전자기기의 비밀번호와 암호 해독 권한을 경찰에 제공토록 법제화했으며, 중국 당국은 이에 반발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홍콩 정부 청사 [홍콩 SCMP 캡처]
SCMP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규칙을 지난 23일 관보에 게재한 뒤 그와 관련된 내용을 홍콩의 각국 외교기관에 통보했다.
기본법 23조는 홍콩 내에서 2014년부터 민주화 시위가 격화한 걸 빌미 삼아 반역·선동·국가전복 등 국가안보 위협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홍콩 입법회가 2024년 3월 통과시킨 법률이다. 이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홍콩 당국은 이번 기본법 23조 시행규칙에 반체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3년 징역형과 50만 홍콩달러(약 9천630만원) 벌금형을 규정했다.
아울러 경찰 당국이 외부 정치 조직 또는 외국 스파이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특정 단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메시지를 전자 플랫폼에서 삭제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안보 위협이 의심되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 외국인까지도 보유 중인 전자기기의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홍콩달러(약 1천92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당국은 영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홍콩 당국의 기본법 23조 시행규칙과 유사한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기본법 23조 시행규칙에 대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방문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으며, 미국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현지 외국인과 단순한 여행객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홍콩 방문객의 경우 일반적인 국제공항의 보안 검색 기준을 넘어 프라이버시와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 여행 또는 경유 때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 지도와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현지 거주 자국민에게 해당 시행규칙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소위 '안보 경보'를 발령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자 지난 27일 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인 주홍콩 특파원공서(이하 특파원공서) 추이젠춘 특파원은 미 총영사관의 '안보 경보'를 문제 삼으면서 "미국인들이 개인 전자기기의 비밀번호와 암호 해독 권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 범죄"라고 강조했다.
SCMP는 중국 당국이 줄리 이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