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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철 변호사 “내란 관련 사건 첫 무죄 선고 의미 커”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6-05-29 07: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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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 관련 사건의 첫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며 이후에 진행될 재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배의철 변호사는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28일(한국시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처음부터 국무회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오늘 윤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위증 사건의 무죄가 선고되었다"면서 "법리와 원칙에 따라 용기 있게 무죄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당연한 결과를 마음 졸이며 기대해야 할 정도로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이번 무죄 선고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결"이라면서 "내란 관련 사건의 첫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시작이다"라며, 이후에 있을 다른 재판에서도 무죄 선고가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배 변호사는 "다음 선고는 이적죄 판결(6월 12일)로, 북한의 6,000회가 넘는 오물풍선 도발 공격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 유죄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는 무너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적죄 선고 또한 재판부의 소신 있는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내란재판 역시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결코 유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무죄 판결처럼, 거짓의 모래 위에 아무리 그럴 듯하게 집을 지어도 역사와 진실의 바람 앞에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역사에 진실의 기록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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