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혁신 창당 1주년 기념식… 황교안 대표 “부정선거 척결·한미동맹 강화로 대한민국 새 미래 열 것”
부정선거 세력 척결과 한미동맹 강화를 표방하는 자유와혁신이 창당 1주년을 맞아 공식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합리적 보수 정착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자유와혁신당(당대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은 12일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다는 자유와혁신, 창당 1년도 안 된 신생정당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원 여러분들의 공로”라고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돌렸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배치하면서 관계부처 협의와 후보지 선정은 물론 군공항 이전과 한미 군사협의,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군공항을 산업단지 부지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 결정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지난 6일 이재명 주재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뤄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기업들이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을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제시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을 예비후보지나 검토 대상지로 발표하지 않았다. 여러 후보지 가운데 최적지를 골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발표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부지를 결정했다면서 정작 관계부처 협의와 후보지 선정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절차에 앞선 “결정” 뒤 “후보지 선정 절차 마무리”
정부 발표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민관합동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을 부지로 먼저 결정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행정·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구조다.
하지만 산업단지 지정 절차는 이미 정해진 부지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도록 설계된 제도가 아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해야 법적 효력이 완성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단지의 위치와 면적, 지정 목적, 사업시행자,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및 재원 조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 공개자료에서는 광주 군공항 반도체 산업단지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사업시행자, 기업별 투자액과 착공 시기, 국가가 부담할 기반시설 비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법정 절차는 부지가 적합한지, 사업이 가능한지,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의 의견은 무엇인지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장소를 먼저 “결정”해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면 이후 관계부처와 법정 심의기관이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정부가 법정 절차를 거쳐 부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민관합동회의에서 장소를 먼저 정한 뒤 행정적·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한 만큼,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할 협의와 심의가 이미 내려진 결론을 뒷받침하는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군공항 이전, 한미 군사협의도 미완
사업의 더 큰 불확실성은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국방부가 지난 4월2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한 단계는 최종 이전지가 아니라 ‘예비이전후보지’다. 국방부도 이를 군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 설명했다. 앞으로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이전후보지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신청 등을 거쳐야 최종 이전부지가 정해진다.
새 군공항이 어디에 들어설지,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언제 공사를 시작해 현 광주 군공항을 비울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주민투표나 유치 신청 과정에서 이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광주 군공항 부지를 전제로 한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도 출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광주 군공항은 한국 공군만 사용하는 국내 군사시설도 아니다. 미 제7공군 공개자료 등에 따르면 광주기지는 주한 미 공군이 전력 전개와 연합훈련에 사용하는 공동운영기지다. 미 제7공군 산하 군수부대 관련 인력과 시설이 배치돼 있으며, 미군 전투기와 병력이 유사시 작전과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전개해 왔다.
따라서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사이의 협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주한 미 공군의 시설과 군수자산, 유사시 전력 전개계획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한미 군사당국 간 협의도 필요하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결정한 것은 7월6일이다. 한미 간 군공항 이전 협의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그 뒤인 7월10일이었다. 미 제7공군 측도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군공항 이전부지도, 주민 동의도, 한미 군사협의의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사용 중인 군공항의 장래 용도를 먼저 결정한 셈이다. 나갈 곳과 이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비워질 땅의 사용처부터 못 박은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월30일 국무회의, 특정 부지 심의 흔적 없어
광주 군공항 부지 결정에 앞서 마지막으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는 6월30일 제28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였다.
이재명은 당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기업 투자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호남은 수도권보다 전력과 용수, 토지 여력이 있어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러나 공개된 모두발언에는 광주 군공항을 특정 부지로 선정하거나 그 타당성을 심의했다는 내용이 없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제28회 국무회의 결과자료에도 광주 군공항 부지 결정은 심의·의결안건이나 토의·보고안건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30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중동전쟁 대응을 토의하고 ‘을의 협상력 강화’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보고받았지만 광주 군공항 부지 결정은 공개 안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개되지 않은 회의자료나 비공개 논의가 별도로 존재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공개한 국무회의 의사일정과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는 광주 군공항을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결정하는 내용을 사전에 심의했다는 기록을 찾기 어렵다.
반면 정부는 7월6일 브리핑에서 결정 장소와 시점을 “오늘 회의”, 즉 이재명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로 명확하게 특정했다.
민관회의 결정이 국무위원 심의권 막았나, 직권남용?
7월6일 민관합동회의에는 경제·산업·국토·환경·교육·예산·국방 분야 장관들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여러 국무위원이 한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회의가 헌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국무회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무회의는 정식 의안 제출과 사전 검토, 의사일정 배부, 법정 구성과 정족수 등 정해진 형식과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국무회의 규정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헌법상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89조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과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행정 각 부의 중요한 정책 수립과 조정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한다.
광주 군공항 부지 결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위치 선정에 그치지 않는다.
현역 군사시설 이전과 한미 연합작전 기반 재배치, 대규모 국유지 활용, 전력·용수·교통망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국방부·산업부·국토부·재정당국 간 정책 조정이 동시에 걸린 사안이다.
정부가 발표한 ‘결정’이 관계부처를 구속하는 국가의 최종 정책이었다면 헌법상 중요 정책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는 이미 내려진 결론을 단순히 보고받는 기관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정·안보·법적 위험과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기관이다.
민관합동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로 먼저 결정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후보지 선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면 국무위원에게 남은 것은 부지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의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일이 된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군공항 이전과 연합방위태세를, 재정당국은 국가 부담 비용과 예비타당성조사 여부를,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입지와 지정 절차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종 결론을 먼저 발표했다면 국무위원들이 다른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반대 의견을 밝힐 실질적인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곧바로 형사상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당 결정이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사항인지, 사전 심의가 실제로 없었는지, 이재명이 결론을 미리 정해 국무위원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강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7월9일 대법원은 비상계엄 발동과 관련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국무위원의 권한으로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기업 의견서와 회의기록 공개해야
정부는 기업들이 광주 군공항을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비교 대상이 된 후보지가 어디인지, 어떤 평가 기준을 적용했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형식으로 의견을 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두 회사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팹을 건설한다는 투자계획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거나 공시했는지도 정부 발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가 6월29일 발표한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투자계획에도 구체적인 기업별 투자액과 착공 시기, 세부 사업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800조원 전체는 민간기업의 투자계획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직접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도로·철도 등 개별 국가재정사업에는 별도의 타당성 검토와 예타 또는 면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는 정부의 재정 부담 규모조차 공개되지 않아 이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
정부가 의혹을 해소하려면 6월30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심의됐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7월6일 민관합동회의에서 어떤 자료와 법적 근거로 부지를 결정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기업 제출 의견서와 후보지 비교평가 자료, 군공항 이전 일정, 한미 협의 내용,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재정 부담액 역시 공개 대상이다.
호남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기업의 수요와 투자 능력, 새 군공항 이전 가능성, 주민 동의, 한미 군사협의, 전력·용수와 국가재정 부담을 검토하기 전에 정치적 결정이 앞섰는가이다.
정부는 후보지 선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민관합동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으로 이미 “결정했다”. 국무회의와 관계부처 협의, 법정 심의가 부지를 정하는 절차였는지, 이미 정해진 부지에 행정적·법적 외형을 부여하는 절차였는지는 회의록과 문서가 답해야 한다.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2026년 7월12일 현재 정부와 국방부, 미 공군이 공개한 자료와 국무회의 결과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작성했다. 공개되지 않은 국무회의 심의자료나 기업 투자확약 문서가 확인될 경우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