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손현보 목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고 있다. 영상 캡쳐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부산지방검찰청은 9월 3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2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손 목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손 목사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금식 기도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종교·교육 단체 등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손 목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의 정책적 입장을 확인한 것뿐이지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적은 없다”며 “누구를 찍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30번이 넘는 줄 탄핵이 있었고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전체주의 국가로 갈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었다”며 “그럼에도 이런 결과(이재명 대통령 당선)가 나왔으니 국민들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선거철에도 많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했고 교인들에게 알려 왔다. 이제 와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됐으니 담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형무소에 가야 한다면 그것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토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수사 강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발언은 영상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휴대전화 압수와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선 것은 과도한 처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8일 심사 결과에 따라 종교계와 법조계를 둘러싼 공권력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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