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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0세 이상이 절반 넘게 냈다…부동산 쏠림에 세금 노령화
  • 연합뉴스
  • 등록 2025-10-12 08: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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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세액 60세 이상이 약 56만원 많아


종부세 절반, 고령층이 낸다26일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고령층으로 쏠리는 추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3천906명이 1조952억원을 냈다.


이 중 60세 이상은 24만1천363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52.0%를 차지한다.


60대가 13만2천653명, 70세 이상이 10만8천71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6천244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57.0%에 달한다.


1인당 종부세액은 236만원꼴이고 60세 이상이 259만원으로 60세 미만의 203만원보다 많다.


60세 이상의 비중은 커지는 추세다.


이들의 세액 비중은 2020년 49.1%에서 2021년 44.6%로 줄었다가 2022년 45.2%로 늘어나고 2023년 56.9%로 급증한 뒤 지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7.9%포인트(p) 뛰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올해 12월에 납부할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하는 우체국 관계자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연령대와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50대는 12만6천877명이 총 2천695억원을 냈다.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 수준이다.


40대(1천345억원)는 12.3%, 30대(335억원)는 3.1%를 차지한다.


50대의 세액 비중은 2020년 27.0%에서 4년 새 2.4%p 감소했다.


40대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6.9%에서 12.3%로 4.6%p 줄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 등 고정 자산에 묶여 있는 현실이 반영돼 종부세가 점점 은퇴 세대 중심의 세금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15% 수준이며, 85% 이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어 실제 가용 현금은 적은 구조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를 잡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표] 2024년 연령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단위: 명, 백만원)


구분2024년
합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인원세액인원세액인원세액인원세액
계(개인)463,9061,095,203398,011557,15675,348418,0715,798119,976
20세 미만358687215230145413344
20대1,8224,8501,3242,8645041,67521312
30대14,28933,48912,33520,6132,1189,9201132,956
40대74,973134,52368,56088,8747,40234,19354411,457
50대126,877269,512112,355166,21316,86584,0331,18719,266
60대132,653308,884112,093151,94523,598123,4451,70433,494
70세 이상108,710315,50790,012121,52621,515143,9532,08550,027
기타*4,22427,7511,1174,8923,20120,4401412,420



*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 성별,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 국세청·박성훈 의원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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