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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구속 기각 前 미국發 청원서 있었다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5-11-14 18: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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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탄 前대사, 마르코이스 前 연방 차관보 등 참여
  • “평화적 표현을 ‘반란 공모’로…민주주의 근간 훼손”


입장 밝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가 내란 선동 혐의 구속영장심사에서 기각돼 풀려나는 과정에 미국발 석방 청원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트 마르코이스(Bart Marcois) 전 연방 에너지부 차관보는 12일(수) 엑스(X)에 ‘황교안 즉각 석방 청원서’를 공개하면서, 다른 이들도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청원서에는 “본인은 2025년 11월 12일 부당하게 체포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자유와혁신당의 대표인 황교안 전 총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씌여 있다.


이어 “황 대표는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헌법 질서와 선거 무결성에 대한 그의 우려를 표한 두 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한다. 평화적 표현을 ‘반란 공모’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청원서는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1. 황교안의 즉각적인 석방

2. 수감된 지지자들 3명의 즉각적인 석방

3.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기소 중단

4.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적법 절차의 보호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박주현 변호사 등이 모스탄 대사와 바트 마르코이스 전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 등이 작성한 석방 청원서 등을 제출하며 구속이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다”고 밝히고, 탄 대사의 청원서 전문도 공개했다.


민 의원은 또다른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모스탄 대사가 “박주현 변호사의 훌륭한 변론 덕분에 황 총리가 석방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며 “박 변호사의 요청으로 나도 청원서를 쓰고 또 다른 청원서에 서명했지만, 그는 무려 4시간 반 동안이나 변론을 펼쳤다. 할렐루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황 대표의 변호인단으로 박경호, 윤용진, 권오용, 김지미, 박주현 등 총 8명의 변호사가 변론을 펼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이끄는 국회측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아예 빼버렸다.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검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나온 발언을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가 강한 논리적 반발에 부딪쳤다.



김지미 변호사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특검이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단정하는 것도 모자라 그 이후에 있었던 행위를 내란모의, 내란선동으로 의율하는 것은 서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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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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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1-17 18:04:59

    어쩌다 자유대한민국이 공산베트남 신세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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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1-15 22:50:42

    더불어당 자격미달 가짜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내란을 노래부르고 있습니다. 부정선가 수사하여 가짜들 가려내야 나라가 바로 운영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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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1-14 23:55:48

    내란죄없는 내란죄몰이가 이렇게나 오랜기간 가능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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