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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진숙 “경찰, 정권에 영합… 기회주의적 태도” 개탄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5-11-21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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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일부 무혐의 결론 드러나… 李, 송치 결정에는 직격 비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일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면서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다”며 무혐의 판단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맞받았다. 


경찰은 이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함으로써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억지 논리를 주장했고 체포영장에도 기재했다. 


그러나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등의 이유를 적시하며 무혐의 판단했다고 임 변호사는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경찰의 송치 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률에 반하는 결론”이라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개탄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석방된 뒤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한미일보. 

이전 기사: 21일 오전 6시00분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 

李 지난 4일 수사 경찰관 고발… 검찰 사건 배당 


지난달 긴급 체포됐다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입증하겠다며 지난달 2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을 앞두고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 전 방통위원장은 당시 체포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를 공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이튿날인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를 체포하려면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검찰, 법원은 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해당 게시글을 캡쳐해 놓았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며 "전국민에게 알려진 얼굴을 어떻게 숨기겠나. 제가 도망할 것이라는 의심은 상상하는 것조차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체포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었다며 "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아마도 제가 방통위원장에 재직 중일 때 경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에까지 보고가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이 법의 제268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는 게 임 변호사의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이달 5일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했다.


한미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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