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용현 변호인단 이진관 판사 고소… 법원은 ‘감치 재집행’ 결정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5-11-24 18:17:53
기사수정
  • 19일 한덕수 재판서 신뢰관계인 동석 거부당하자 항의
  • 법원, 감치 명령… 신원 ‘묵비’로 구치소 수용 불발
  • 24일 김용현 측 이진관 판사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왼쪽), 권우현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4일 고소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이에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4일 고소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법원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관련 재판에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김 전 국방장관의 증인신문에 앞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이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법정 소란을 이유로 15일간의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변호사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에 대한 묵비를 행사함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수용을 거부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한미일보 편집국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11-24 18:53:06

    전과4범당은 내란당
    저것들은 사법내란  사기탄핵 원천무효!

유니세프-기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